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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지적재조사 지적확정예정조서 통보

봉양구학, 덕산도기1, 송학오미1지구 토지소유자 의견 제출 안내

  • 웹출고시간2023.12.11 15:09:06
  • 최종수정2023.12.11 15:09:06

제천시 관계자가 2023년도 지적 재조사 사업지구에서 측량하고 있다.

[충북일보] 제천시가 지난해부터 추진해 온 2023년도 지적 재조사 사업지구(4천506필지·1천116만7천127㎡)에 대한 지적확정예정조서를 작성, 11일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통보한다.

시에서 통보한 지적확정예정조서에는 토지소유자 간 경계 협의를 통해 새롭게 설정한 경계를 기준으로 작성된 도면과 지적재조사 측량으로 산출한 면적에 대한 지번별 내용 등이 표기돼 있다.

지적확정예정조서에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우편물 수령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제천시청 민원지적과에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시는 의견서가 제출된 토지에 대해 현장 방문 후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지적 경계를 재조정하고 제천시 경계결정위원회를 통한 의결과 이의신청 등 절차를 거쳐 최종 경계를 확정할 예정이다.

경계가 확정되면 면적이 변동된 토지에 대해서는 감정평가기관에 감정평가를 의뢰해 조정금을 산정하고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금을 징수 또는 지급한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한국형 스마트지적의 완성을 위해 2030년까지 추진하고 있는 국가사업으로 지적도의 경계와 토지의 실제 점유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지역을 선정해 최첨단 디지털 측량장비로 정밀 측량하고 실제 점유현황과 지적도면 경계를 일치시킴으로 지적불부합지를 해소하고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경계를 복원하는 사업이 아닌 현실 경계대로 새로 경계를 설정하는 사업으로 시행하면 개인재산권(면적)의 변동이 발생하게 되므로 이에 행정기관의 사업추진 의지와 해당지구 토지소유자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시 민원지적과장은 "지적재조사 사업이 완료되면 경계분쟁 해소와 토지의 이용 가치가 높아지는 등 시민의 재산권 보호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제천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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