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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역 병역면탈 적발 인원 증가세

2020년부터 올해 11월까지 병역면탈 9명 적발
신고 접수 건수도 증가세
신체검사 결과 따라 병역 회피하려는 시도 많아져

  • 웹출고시간2023.12.10 15:33:35
  • 최종수정2023.12.10 15:49:35
[충북일보] 최근 3년간 충북지역에서 병역면탈로 적발되는 인원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지방병무청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올해 11월까지 병역면탈로 적발된 인원은 총 9명으로 집계됐다.

△2020년 1건 △2021년 2건 △2023(~11월) 6건이다.

병역면탈 신고 접수 건수도 증가 추세다.

같은 기간 충북지방병무청에 접수된 병역면탈 신고 건수는 총 30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20년 3건 △2021년 7건 △2022년 9건 △2023(~11월) 11건이다.

병역면탈은 병역을 기피·감면받을 목적으로 임의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쓰는 행위를 말한다.

이를 위반할 시 병역법 86조에 따라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징역 1년 6개월 이상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으면 전시근로역에 편입되지만, 병역면탈자는 제외된다.

병역은 대한민국 헌법에 준거, 만 18세 이상 남성 국민에게 부여되는 의무다.

병역 의무자는 신체검사 결과에 따라 1~3급은 현역병, 4급은 보충역으로 분류된다.

신체 검사 결과에 따라 직무나 복무 장소가 달라지기 때문에 고의로 병역을 회피하려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

병역면탈 유형은 고의 체중조절, 정신질환 위장, 뇌전증 위장 등 다양하다.

지난 6일 서울남부지방법원은 허위 뇌전증 증상으로 병역의무자 40여 명에게 군 복무를 회피하도록 유도한 행정사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이 행정사는 2020년 2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허위 뇌전증 진단서를 병무청에 제출해 병역을 감면받게 하고 금품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2월 구속 기소됐다.

공범으로 기소된 피고인들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내려졌고, 이들 중 충북 출신 병역의무자는 4명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21년에는 과체중으로 4급 판정을 받기 위해 의도적으로 체중 증량을 시도하던 20대 남성이 충북병무청에 적발돼 검찰에 송치되기도 했다.

이에 병무청은 공정한 병역 이행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해마다 병역면탈 제보를 연중 접수받는 등 예방과 단속을 이어가고 있다.

단속 대상은 병역의무를 기피·감면받을 목적으로 임의로 신체를 손상시키거나 속임수를 쓰는 행위를 하는 사람 등이다.

병역면탈 신고는 병무청 누리집 홈페이지나 또는 전화(043-270-1306)를 통해 접수 할 수 있다.

범죄 혐의가 확정될 경우 제보자에게는 최대 2천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충북병무청 관계자는 "병역면탈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유형의 병역법 위반"이라며 "병역면탈자 의심 제보는 면탈범죄 단서 포착과 혐의 입증 등 수사에 큰 도움이 되므로 적극적인 제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임성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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