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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내년 국비확보에 모든 역량 집중

최민호 시장, 국회방문…현안사업 설명
세종시법 본회의 통과 여야 협조 당부
국립민속박물관 이전건립비 반영 등 요청

  • 웹출고시간2023.11.22 14:44:35
  • 최종수정2023.11.22 14:44:35

최민호(오른쪽) 세종시장이 지난 21일 국회를 방문한 자리에서 국민의힘 김기현 당대표를 만나고 있다.

ⓒ 세종시
[충북일보] 세수감소로 재정난을 겪고 있는 세종시가 내년도 국비확보에 모든 역량을 쏟아 붓고 있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지난 21일 국회를 찾아 시정 주요사업의 국비반영을 건의하고 세종시법 개정안과 세종지방·행정법원 설치를 위한 법원설치법·행정소송법 개정안의 조속한 본회의 통과를 촉구했다.

이승원 경제부시장이 지난 16일 국회에서 기획재정부 관계자를 만나 주요현안 사업에 대한 내년도 국비지원을 요청한 지 5일만이다.

최 시장은 이날 국민의힘 김기현 당대표와 유의동 정책위의장을 차례로 만나 시정 주요사업 국비반영과 세종시법, 법원설치법, 행정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여당의 지원을 요청했다.

올해 말 종료되는 재정특례를 오는 2026년까지 3년간 연장하는 내용의 세종시법 개정안은 최근 소관 상임위인 행안위 법안소위를 여야 이견 없이 통과했다.

세종시는 국회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이 확정된 만큼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서 도시경쟁력 확보를 위해 세종시법 개정안의 조속한 본회의 통과가 필수적이라는 입장이다.

또한 발의된 지 2년 넘게 계류 중인 세종지방·행정법원 설치를 위한 법원설치법과 행정소송법 개정안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최 시장은 이에 앞서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을 만나 국립민속박물관 이전건립을 위한 부지매입비와 설계비 반영을 요구했다.

이어 △스마트 국가산단 진입도로 개설을 위한 설계비 △2027년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의 원활한 개최를 위한 종합체육시설 설계비 △세종공동캠퍼스 입주대학의 교육·연구 인프라 지원 필요성을 설명했다.

최 시장은 이날 장동혁 예결소위위원과 강훈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를 찾아가 예결위 심사과정에서 시 주요 현안사업에 국비가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국회세종의사당 부지매입비와 대통령 제2집무실 설계비 증액 등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여야의 전향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세종시는 각 상임위의 법안심사와 예결위의 예산심의과정에 적극 대응하고, 기획재정부를 대상으로 시 현안사업의 국비반영 필요성을 강조해 나갈 계획이다.

이승원 부시장은 지난 16일 국회에서 기획재정부 조용범 사회예산심의관과 황순관 경제예산심의관을 만나 국립민속박물관 이전부지매입·설계비, 전의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비, 스마트국가산단 진입도로 설계비에 대한 국비지원을 건의했다.

최민호 시장은 "정기국회는 세종시법 개정안의 통과와 주요 현안 사업의 국비반영이 결정되는 매우 중요한 시기"라며 "이번 정기국회가 마무리될 때까지 국비확보를 위해 시 차원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내년도 예산안은 국회심의와 의결을 통해 12월 최종 확정된다.

세종 / 이종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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