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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 12월 4일 충북동지회 재판 증인 법원 출석

  • 웹출고시간2023.11.21 16:57:18
  • 최종수정2023.11.21 16:57:17
[충북일보] 속보=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충북동지회의 재판 증인으로 법원에 출석한다.<14일자 3면>

청주지법 11형사부는 지난 20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충북동지회 활동가 3명에 대한 공판에서 "송 전 대표가 법정에 출석하겠다고 답변했다"고 말했다.

증인 신문은 다음 달 4일 진행될 예정이다.

앞서 재판부는 송 전 대표와 이명주 진보당 충북도당위원장 등 3명을 증인으로 채택한 바 있다.

재판부는 지난달 30일 열린 공판에서 녹음 파일을 듣고 "송 전 대표가 피고인들에게 한 발언이 실제 본인 생각과 일치하는지 경위 등을 판단해 볼 필요가 있다"며 증인 채택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 녹음 파일에는 충북동지회가 제안한 '남북 철도사업'과 '북녘 통일 밤 묘목 백만 그루 보내기 전 국민운동'에 관한 송 전 대표의 입장이 담겼다.

충북동지회는 면담 닷새 후 이 녹음파일을 북측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충북동지회가 송 전 대표와 대화한 내용을 북측에 보고한 것은 국가 기밀 유출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재판부는 녹음파일 내용이 실제 송 전 대표의 의견과 일치하는지 대조해 볼 필요성이 있다 판단하고 있다.

충북동지회는 지난 2017년 5월 북한 문화교류국 공작원 지령에 따라 지하조직 결성 지령을 받고 간첩 활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북한의 대남혁명전략과 동일한 내용의 사상학습을 하거나 F-35A 스텔스 전투기 반대 활동, 북한 지령문 수신 또는 발송, 공작금 2만 달러를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조직원 영입을 하기 위해서 신원 자료와 사상 동향을 탐지하기도 했다.

2021년 9월 기소된 충북동지회는 현재까지 네 차례에 걸쳐 재판부 기피신청을 하면서 1심 재판만 26개월째 진행되고 있다.

/ 임성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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