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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특화단지 지정 요건 완화…충북 유치 '청신호'

산업부, 수소법 시행령 개정…'집적화' 계획·가능한 지역 포함
도내 3개 후보 지역 중 충주 가장 적극적 '수소도시 조성 목표'

  • 웹출고시간2023.10.24 20:34:32
  • 최종수정2023.10.24 20:34:32

충북도 수소산업 육성 계획도.

[충북일보] 정부가 수소특화단지 지정을 위한 요건 완화를 추진하면서 충북 유치에 청신호가 켜지고 있다.

충북도는 시행령 개정 작업으로 공모가 올해 하반기에서 내년으로 늦춰진 만큼 준비에 더욱 공을 들이고 있다.

24일 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진행 중이다.

이 시행령에 담긴 수소특화단지 지정 요건이 현실과 맞지 않는데다 너무 높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28조를 보면 수소 기업이 집적화를 이루고 있는 지역, 교통·통신 등 기반시설이 갖춰져 있거나 기반시설의 설치·확충이 관계 법령에 따른 계획에 포함된 경우 등으로 명시돼 있다.

하지만 이를 충족하는 지역은 전국적으로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수소 기업의 집적은 미미한 수준이고, 관련 산업의 부문별 특성이 반영된 산업생태계는 조성되지 않은 상태다.

게다가 산업부가 발표한 수소특화단지 지정 원칙과도 거리가 멀다. 지자체 간 경쟁이 아닌 법률상 지원 요건의 부합 여부를 판단, 준비된 지역을 최대한 지정한다고 했지만 요건을 만족하는 지역이 부족한 실정이다.

산업부가 지정 요건을 완화하는 이유다. 이미 수소 기업이 집적된 지역 외에 집적화 계획이 있거나 가능한 지역도 특화단지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수소법 시행령 개정안은 다음 달 국무회의에서 의결될 것으로 전해졌다. 산업부는 개정 작업이 마무리되면 내년 공모를 거쳐 수소특화단지 지정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도는 시행령이 개정되면 충북 유치 가능성이 높아지는 만큼 준비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먼저 내년 본예산에 사업비를 반영해 수소특화단지 지정 연구용역을 의뢰할 예정이다. 용역 기간은 2024년 2월부터 12월까지다.

이 기간 중 산업부 공모가 발표될 경우 도내 후보지를 확정해 지정 당위성 등의 용역 내용을 담아 산업부에 신청할 방침이다.

현재 후보 지역은 충주시와 음성군, 청주시로 모두 관심을 표명한 상태다. 이 중 충주시는 도에 공문을 보내는 등 가장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친환경 수소도시 조성을 목표로 잡은 충주는 그린수소산업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받았다. 바이오가스에 기반한 그린수소를 전국에서 가장 저렴하게 공급하고 있다.

국내 유일의 차량용 연료전지 생산 거점인 현대모비스를 비롯한 주요 부품업체들이 협력체계를 갖추고 있다. 충주댐 수력 기반 그린수소 인프라 구축 사업 등도 추진한다.

도 관계자는 "산업부가 수소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정 요건 완화를 추진하면서 특화단지 유치에 유리해졌다"며 "수소산업 고도화와 경쟁력 확보를 위해 특화단지에 지정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천영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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