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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호열자병예방주의서'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대소면 소재 한독의약박물관 소장…대한제국기인 1902년 간행
1902년 간행...의학사적 중요성·보존가치 인정 받아

  • 웹출고시간2023.08.22 13:49:58
  • 최종수정2023.08.22 13:49:58

호열자병예방주의서 앞표지.

ⓒ 음성군
[충북일보] 음성 한독의약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호열자병예방주의서'가 국가등록문화재로 등록됐다.

군에 따르면 문화재청은 충북도가 국가등록문화재로 등록 신청한 호열자병예방주의서에 대해 30일 간의 예고기간을 거쳐 의견을 수렴한 후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난 10일 최종 등록 고시했다.

호열자병예방주의서는 대한제국이 1899년에 설립한 관립의학교에서 1902년에 간행한 책자다.

콜레라의 전염과 그 병의 유행 및 예방법, 환자 관리, 소독 방법들을 간략하게 적은 근대 서양의학 기반 전염병 예방서다.

호열자는 콜레라균에 감염돼 발생하는 전염병인 콜레라를 지칭한다.

이 예방서는 우리나라의 의학과 서지학 발전에 기여한 고 김두종 박사(1896~1988)가 기증한 자료다.

호열자병예방주의서 속지.

ⓒ 음성군
음성군 대소면 한독의약박물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것이 유일본(有一本)으로 희소성 측면에서 보존가치가 인정됐다.

또 호열자병예방주의서는 대한제국기 공중보건 지식 도입 과정과 전염병 방역 활동을 볼 수 있어 의학사적 중요성을 지닌 문화유산으로 그 가치를 인정 받으면서국가등록문화재로 등록됐다.

군은 이번 국가문화재 등록을 위해 다각도로 힘써 왔다.

세밀한 기초조사부터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심의 과정까지 소유자와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업무 협조로 단계별 심의 통과를 이끌어냈다.

군은 앞으로도 소유자인 한독의약박물관과 협력해 활용방안을 마련하고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군은 호열자병예방주의서 국가문화재 등록으로 국가지정문화재 12곳, 충북도 지정문화재 23곳, 음성군 향토문화유적 31곳을 보존 관리하게 됐다.

조병옥 군수는 "현재 국가지정문화재 승격을 목표로 감곡성당 종합정비계획을 추진하고 있다"며 "음성군에 소재한 소중한 문화유산이 역사문화관광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음성 / 주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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