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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역 택시요금 인상 첫 날…시민 반응은

21일부터 충북지역 택시비 4천 원…4년만 인상
업계, "요금 인상 환영"Vs "손님 줄어들어 수입 줄어들 것"
시민 대부분 요금 인상에 부담느껴

  • 웹출고시간2023.08.21 18:04:53
  • 최종수정2023.08.21 18:21:04

청주시외버스터미널 택시 승강장에 손님을 기다리는 택시가 줄지어 서 있다.

ⓒ 임성민기자
[충북일보] "택시비 앞자리수가 바뀌니 더 부담스럽네요."

충북지역 택시 기본요금이 4천 원으로 오른 첫날인 21일. 청주시외버스터미널 택시 하차장에서 만난 조은혁(22)씨는 택시 미터기 요금을 보고 깜짝 놀랐다.

평소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에서 시외버스터미널까지 9천 원대 요금이 나오던 거리에 1만1천 원의 택시비가 나왔기 때문이다.

조씨는 "평소 용암동에서 터미널까지 1만 원도 나오지 않았는데 그보다 비용이 더 나와 당황스러웠다"며 "거리당 요금까지 오르다 보니 목적지까지 가는내내 미터기에서 눈을 뗄 수 없었다"고 푸념했다.

충북지역 택시요금이 4년 4개월 만에 인상된 가운데 시민들과 업계의 반응은 엇갈렸다.

21일 충북도 소비자정책위원회에 따르면 도내 택시 기본요금은 이날부터 3천300원에서 4천 원으로 약 18% 올랐다.

청주시외버스터미널 택시 승강장에서 한 시민이 택시를 타고 있다.

ⓒ 임성민기자
올해 서울과 대전 등에서 택시요금을 인상한데 이어 충북도 요금을 인상한 것이다.

기본요금 거리도 기존 2㎞에서 1.8㎞로 줄어들었다.

거리별 추가요금 구간은 137m에서 127m로, 시간별 추가요금 구간은 34초에서 32초로 변경됐다.

기본운임 외에 적용되는 할증률은 심야할증 시간인 밤 10시부터 11시까지 20%, 밤 11시부터 다음날 새벽 2시까지는 최대 40%가 할증되는 등 현행 요율을 유지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가뜩이나 경제난으로 주머니 사정이 어려워진 시민들은 택시 요금이 올라 부담을 느낀다고 입을 모았다.

청주시외버스터미널 택시 승강장에 손님을 기다리는 택시가 줄지어 서 있다.

ⓒ 임성민기자
이날 오전 10시께 청주시외버스터미널 택시 승강장에서 만난 정모(31)씨는 "택시비 앞자리 수가 바뀌다보니 요금 인상 체감이 더 크게 다가왔다"며 "택시 미터기에서 요금이 올라가는 속도도 이전보다 빨라진 느낌이라 바가지 요금을 쓰는게 아닌가 싶었다"고 말했다.

택시 요금인상 소식을 몰랐다는 시민들도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청주시민 윤모(23)씨는 "택시에 변경된 요금 환산액을 적은 요금 변환표를 비치한 것을 보고 택시 요금이 올랐다는 것을 알게됐다"며 "지자체에서는 시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택시 요금 인상 홍보를 미리 해야하는것 아니냐"며 불만을 표했다.

요금 인상에 대해선 택시기사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렸다. 수입이 늘어날 것을 기대하는 목소리도 있는 반면 회사 운송수익 기준금 인상과 손님이 줄어들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개인택시를 운영하고 있는 이모(65)씨는 "물가는 해마다 오르고 가스요금, 차량 수리비, 보험료 등으로 차량유지비 부담이 컸다"며 "그동안 택시비는 4년 간 요금이 안 올랐으니 이번 요금 인상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법인택시를 운영하고 있는 곽모(60)씨는 "회사는 요금 인상 후 약 3개월간 운송수익 기준금을 동결하겠다고 했지만 그 이후에는 반드시 운송수익 기준금이 오를 것"이라며 "회사는 가스비 등 지급해야 하는 금액이 늘어났고, 기사들은 하루 평균 13시간 일하며 최저시급도 안되는 한 달 130여만 원을 벌고 있어 회사와 기사 모두 걱정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반면 도내 법인회사는 유류비 상승 등 회사 운영을 위해선 운송수익 기준금을 올릴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운송수익 기준금(납부기준금)은 과거 회사가 지정한 일정 수입을 달성하지 못하면 기사의 임금을 깎는 사납금 제도의 변종 형태로 지난 2020년 정부가 사납금제도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전액관리제'(월급제)를 법제화했으나 도내 다수 법인이 매출 부진을 이유로 생겨난 것으로 알려졌다.

서중연(54) 청주시법인택시협의회장은 "택시는 근무 특성상 성실근로에 대한 관리감독이 되지 않고있다"며 "차량, 보험료, 유류비 등의 원가 상승이 너무 많아 회사 운영이 불가능한 상황이라 운송수익 기준금을 올리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처사"라고 말했다.

/ 임성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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