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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7월 재산세 584억원 부과

전년 동기比 11.7% 감소
공시가 하락·1주택자 가액비율 인하 영향

  • 웹출고시간2023.07.12 13:14:57
  • 최종수정2023.07.12 13:14:57
[충북일보] 세종시가 2023년 7월 정기분 재산세 584억 원(약 19만건)을 부과·고지했다고 12일 밝혔다.

올해 재산세는 공동주택, 개별공시지가 등 부동산 공시가격 하락과 1주택자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로 전년 재산세 대비 11.7% 줄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 주택, 건축물, 선박 소유자를 대상으로 7월에 고지된다.

주택과 주택 부속토지가 과세대상인 주택분의 경우 재산세액을 반으로 나눠 7월과 9월에 부과된다. 재산세가 20만 원 이하인 주택은 7월에 전액 고지된다.

재산세는 이달 31일까지 금융기관 방문 납부 또는 납세고지서 없이 납부전용 가상계좌, 인터넷 위택스, 전화 자동응답시스템(☏044-300-7114), 모바일 간편결제 앱 등을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재산세 납세고지서를 전자송달하거나 자동이체 신청자가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면 고지서 1장당 800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다.

전자송달과 자동이체를 모두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1천600원의 혜택이 주어진다.

시 관계자는 "8월 말일까지 지방세 전자고지 서비스를 신청하면 9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 때 절세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재산세를 납부기한 내에 미납하면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고 납부기한 준수를 당부했다. 세종 / 이종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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