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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여름 휴가철 물가안정대책 추진

9월3일까지 특별대책기간…상황실·대책반 가동
지역축제·휴가철 바가지·불공정 집중 지도·점검

  • 웹출고시간2023.07.11 14:09:26
  • 최종수정2023.07.11 14:09:26

괴산군청 전경.

ⓒ 괴산군
[충북일보] 괴산군이 피서지 바가지 요금 잡기에 나선다.

군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피서지 바가지요금 징수와 불공정 상행위를 근절하고자 9월3일까지 8주간 물가안정대책을 추진한다.

물가안정대책종합상황실 운영과 함께 물가안정대책반을 꾸려 피서용품, 외식비, 숙박료, 지역축제 물품 등의 가격을 집중 점검한다.

각 읍·면에서는 물가책임관제를 운영해 축제장, 유원지, 계곡 등 피서지 물가안정 지도·점검에 나서고 모니터링과 물가조사도 진행한다.

건전한 소비촉진을 방해하는 요금 과다 인상, 계량 위반, 섞어팔기, 가격 책정 담합, 가격 표시 위반, 원산지 허위표시 등의 행위를 현장 위주로 단속한다.

군은 개인서비스요금 부당 인상 행위에 대해서도 현지 시정과 함께 위생검사, 공정거래위원회 고발 등 강력한 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괴산고추축제(8월31~9월3일)를 비롯해 지역에서 열리는 각종 축제 참가 업체와 축제장 바가지 요금 관리에도 나선다.

축제 참가 업체 가운데 요금 등 소비자 불만이 들어온 곳은 다음 축제 참가를 제한하는 방안을 적용해 바가지요금 논란을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송인헌 군수는 "괴산을 찾는 피서객과 관광객이 편안하게 쉬었다 돌아갈 수 있도록 피서지 물가안정에 특별히 신경을 쓰겠다"고 말했다.

괴산 / 주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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