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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수신료 분리징수 국무회의 의결

한덕수 총리 "현재 방식 문제 있다는 국민 목소리 많아"
야4당 공동대책위원회, "위법한 개정, 민주시민과 맞설 것"

  • 웹출고시간2023.07.11 17:44:07
  • 최종수정2023.07.11 17:44:07
[충북일보] 앞으로 KBS·EBS 방송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 징수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전기요금과 텔레비전 방송수신료(KBS·EBS 방송 수신료) 징수를 분리하는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KBS의 지정으로 수신료 징수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KBS 수신료를 납부통지·징수할 때 자신의 고유 업무와 관련된 고지 행위와 결합해 행할 수 없다.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은 윤석열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되면 바로 시행된다.

한 총리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국민들께서는 수신료 납부 사실을 명확히 인지하게 되고 수신료에 대한 관심과 권리 의식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는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하여 별도로 공지하고 징수한다"고 말했다.

이어 "수신료 분리 징수는 현재의 납부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국민의 목소리에서부터 시작됐다"고 덧붙였다.

앞서 대통령실은 지난 3~4월 1개월간 'TV 수신료 징수방식 개선'을 주제로 국민참여토론을 진행했다.

대통령실은 지난 6월5일 '수신료 폐지'와 '분리징수' 의견이 많았다고 발표하면서 방송통신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에 분리 징수를 위한 법령 개정 등을 권고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기본소득당, 진보당 등이 공조한 윤석열 정권 언론장악저지 야4당 공동대책위원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용산 대통령실이 주도하고 독립성을 내팽개친 방송통신위원회가 들러리 선 방송법 시행령 개정은 내용적 합리성도, 절차적 정당성도 확보하지 못한 '위법한 개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야4당 공대위는 언론을 탄압하고 방송 장악을 시도하며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윤석열 정권에 민주시민과 손잡고 함께 맞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출산 기록이 있으나 출생 등록이 되지 않은 '미등록 영아' 문제 대응 입법인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출생통보제)을 도입하는 내용도 소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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