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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3.07.09 14:17:45
  • 최종수정2023.07.09 14:17:45
[충북일보] 자신에게 핀잔을 준다는 이유로 지인을 흉기로 찌른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는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21일 새벽 4시 30분께 청주시 청원구 자신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40대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B씨가 "왜 좋은 기술을 썩히냐. 열심히 일하면 집세가 왜 밀리겠느냐"는 등의 핀잔을 주자 이에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도구 등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과거 중상해죄로 실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 임성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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