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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복지 부정수급 예방 홍보

25개 읍면동 홍보 물품 배부
부정수급 신고 및 관심도 제고

  • 웹출고시간2023.06.20 12:57:32
  • 최종수정2023.06.20 12:57:32
[충북일보] 충주시는 매년 증가하는 복지재정의 부정수급 문제를 사전 예방하고 투명하고 신뢰받는 복지행정 실현을 위해 복지급여 부정수급 예방 집중 홍보에 나섰다.

시는 20일 복지 부정수급 예방 홍보 물품을 25개 읍면동에 배부해 복지 부정수급에 대한 시민들의 신고의식과 관심을 유도했다.

부정수급 예방 홍보는 복지재정의 효율적 운영과 부정수급으로 인한 재정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추진됐다.

부정한 방법으로 복지재정을 낭비하는 사례를 발견한 경우 복지로 홈페이지, 보건복지부 급여조사담당관, 충주시 복지정책과로 신고하면 된다.

부정수급자의 정보와 내용을 육하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서술하면 신고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신분보장, 비밀보장 등을 받는다.

신고 건은 접수일로부터 최대 90일 이내로 처리된다.

복지로 홈페이지와 보건복지부 복지급여조사담당관을 통해 접수된 경우에 한해 환수가 결정될 경우, 신고인에게 환수 결정액의 10~40%의 신고포상금이 지급된다.

시는 홍보물 제작배부, 교육, 전광판, 소식지, 홈페이지 등 다각적인 매체를 활용해 복지급여 부정수급 방지와 신고 방법 홍보에 나설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복지예산이 꼭 필요한 취약계층에게 지원될 수 있도록 복지급여 대상자 관리 철저에 힘쓰고 있다"며 "복지급여 부정수급 사례를 알고 있는 시민들은 신고 창구를 통해 적극 신고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충주 / 윤호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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