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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3.01.29 13:36:11
  • 최종수정2023.01.29 13:36:11
[충북일보] 진천군이 공동주택이 급속히 증가함에 따라 발생하는 군민의 다양한 요구에 충족하고자 전국 최초로 층간소음 예방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이 사업에서는 공동주택 내 층간소음 문제로 주민 갈등이 있거나 어린 자녀가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층간소음 저감매트 등 층간소음 관련 물품구입 비용을 지원한다.

군은 이를 위해 1천5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해 신청 가구당 150만 원 내에서 지원할 계획이다.

군민의 수요가 많을 경우 추후 예산을 추가 편성해 지원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이와 함께 노후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사업도 확대한다.

10년 이상 지나간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단지 내 공용시설물의 설치와 보수 등 시설개선 비용을 제공한다.

지원 금액은 단지당 2천만 원 이내로 총 5억 원의 예산으로 진행된다.

노후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오는 31일까지, 층간소음 예방 지원사업은 내달 10일까지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보조금 심의위원회 등을 거쳐 대상자를 최종 선정한다.

군 관계자는 "증가하는 공동주택과 관련해 다양한 신규사업을 발굴하고 시도함으로써 군민의 요구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진천군에는 최근 10년 동안 1만4천여 세대의 공동주택이 공급돼 105%의 높은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향후 1만3천 세대의 공동주택 공급이 예정돼 있다.

진천 / 김병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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