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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2.12.26 16:01:16
  • 최종수정2022.12.26 16:01:16

노금식

충청북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

새로운 희망을 안고 시작한 2022년 임인년도 이젠 며칠 후면 2023년 계묘년에 도약이라는 바통을 넘겨줘야 한다. 2022년은 32년 만에 전면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본격 시행되어 진정한 지방분권과 주민자치 실현이라는 풀뿌리 민주주의 정착을 위해 '도민이 중심, 신뢰받는 의회'라는 기치를 내걸고 제12대 충북도의회가 출발한 해이기도 하다.

지금의 지방자치는 관 주도의 단체자치에서 주민 중심의 주민자치로 중심이 옮겨가는 과도기라고 할 수 있다. 충청북도의회는 물론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이 자치단체의 정책과 집행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통해 주민참여형 지방자치를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주민참여형 지방자치의 핵심인 '주민자치회'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에 근거하여 2013년 전국 38개 읍면동에서 시범실시로 시작하여 2021년 12월 기준 전국 1,013개 읍면동에서 시행되고 있다. 또한 기존 조례에 의해 설치된 "주민자치위원회"를 특별법에 근거한 "주민자치회"로 전환하는 작업도 진행되고 있다.

지난 12월 초 도내 일부 기초의회에서 집행부가 제출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부결시켜 지방자치 시대 흐름에 역행하는 모습을 보여 진정한 주민자치의 정착을 바라는 도민의 한사람으로서 안타까움을 감출 수가 없었다.

그러나 무엇보다 더 큰 문제는 특별법 제29조 제3항에서 "주민자치회의 설치 시기, 구성, 재정 등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국회에서 '주민자치회'와 관련한 근거법이 제정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제20대 국회와 제21대 국회에서 일부 의원들이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주민자치회 기본법안' 등의 제정법안을 발의했으나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논의조차 못하고 제20대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되거나 현재 계류 중이다.

현재 '주민자치회'는 앞서 언급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실시되고 있으나, 전국적 확대를 위해서는 특별법의 규정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각 자치단체의 조례도 행정안전부의 표준 조례안을 그대로 적용하여 주민자치회 구성이 획일적이고, 지역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며, 주민자치회의 기능과 역할 모호성, 사업범위 불분명성, 주민의 대표성 미흡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다.

주민이 중심인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주민자치회 설치와 운영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와 주민참여기구로서 위상을 정립하도록 주민자치회의 역할, 기능, 업무규정과 지역특성을 반영한 구성 방식, 주민자치위원의 결정 방식, 자치단체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지방의회와의 관계 설정 등에 대한 면밀한 고찰이 필요하다.

주민자치회를 시범적으로 설치·운영 한지도 벌써 10년이 되었다. 지금까지의 시범적 운영을 통해 얻은 결과를 바탕으로 제21대 국회는 지방분권과 지방자치 정착을 위해 조속히 '주민자치회법'을 제정해야 할 것이다.

2023년 계묘년에는 지방자치 실현의 원동력이 되는 '주민자치회법'이 제21대 국회에서 제정되길 진심으로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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