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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2.11.22 13:39:33
  • 최종수정2022.11.22 13:39:33
[충북일보] 가축분뇨 악취로 몸살을 앓는 보은군에서 축사 거리 제한을 완화해 달라는 내용의 주민 조례 발안이 추진돼 찬반양론을 예고하고 있다.

군의회는 22일 '보은군 축산업 활성화를 위한 축사 허가 제한 거리 완화 조례안'의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를 발급하고, 청구취지를 공표했다. '주민 조례 발안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치다.

군의회에 따르면 주민 A씨는 최근 '지방도 이상 도로로부터 30m 이내에 위치하지 않을 것'이라고 돼 있는 축산업 허가요건을 15m 이내로 완화해 달라고 청구했다.

청구인 대표자가 내년 2월9일까지 주민 580명(청구권자 2만8천982명의 50분의 1)의 서명을 받아 군의회에 접수하면 조례안을 발안한다.

군내 축산농가에서 기르는 소와 돼지는 2018년 5만2천910마리에서 2021년 6만1천760마리로 17%(8천850마리) 늘어난 상태다.

이 가운데 보은읍에 군내 전체 돼지 축사 40%, 소 축사 21%가 몰려있다. 보은읍은 군 전체 인구의 46%가 거주하는 곳이다. 인근 탄부면과 삼승면도 축산업 규모가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그러면서 가축분뇨 악취로 고통을 호소하는 사례가 부쩍 늘고 있다.

이에 군은 2020년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 개정을 통해 이전보다 강화한 규정을 적용하는 등 악취 민원 해결을 위한 자구 노력을 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축사 허가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의 조례 발안이 추진돼 결과에 눈길이 쏠린다.

군의회 행정운영위원회는 일단 주민의 찬반 의견 등을 들어 상정 여부를 결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주민 조례 발안법은 지난 1월부터 주민 참여 확대와 지방의회 권한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다. 이 법에는 주민이 지방의회에 직접 조례를 발의할 수 있도록 규정해 놓았다. 보은 / 김기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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