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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2.06.15 17:53:48
  • 최종수정2022.06.15 17:53:48
[충북일보]생후 2개월 아들을 목졸라 살해한 30대 친모가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15일 청주지법 형사11부(김승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A(37)씨는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A씨는 청주지법 충주지원에서 재판을 받던 중 국민재판을 희망해 관할 법원으로 옮기게 됐다.

A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은 모두 인정한다"며 "사건 당시 산후우울증 등을 앓던 상황을 감안해 양형에 대한 배심원들의 판단을 받아보겠다"고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3월 충북 음성군 맹동면 한 아파트에서 생후 2개월된 자신의 아들을 목졸라 살해한 혐의(살인)로 구속 기소됐다.

A씨는 범행 직후 112에 신고해 자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A씨의 신청을 받아들여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다음달 4일로 지정했다.

/ 임영은기자 dud796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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