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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고향 사랑 기부제'에 참여해 주세요!"

답례품 마련 적극 홍보

  • 웹출고시간2022.11.09 13:57:53
  • 최종수정2022.11.09 13:57:53

보은군 공무원들이 9일 사무실에서 광고 쪽지를 들고 내년부터 시행하는 ‘고향 사랑 기부제’를 홍보하고 있다.

ⓒ 보은군
[충북일보] 보은군이 지방재정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023년부터 시행하는 고향사랑 기부제를 홍보하는데 속도를 내고 있다.

고향사랑 기부제는 자기 주소지 이외 지자체에 연간 500만 원까지 기부할 수 있는 제도다.

기부자는 10만 원까지 전액을, 10만 원 이상이면 16.5%까지 세액 공제 혜택을 받는다. 또 기부액의 30% 범위 안에서 지역 농특산물 등을 답례품으로 받을 수 있다. 적립한 기부금은 주민복지 증진사업에 쓰인다. 현재 제도 시행을 위해 입법 예고한 상태다.

군은 지난 7월부터 지역 특산물, 가공품, 관광상품권 등 군만의 특색있는 답례 품목을 전수조사했으며, 답례품 선정위원회를 구성해 연말까지 10여 가지 품목을 정할 계획이다.

아울러'내 고향 보은을 살리는 아름다운 기부'라는 홍보문구를 적은 광고 쪽지와 포스터 등 고향 사랑 기부제 홍보물을 제작해 읍·면 행정복지센터와 금융기관 등에 비치해 놓았다. 인터넷 홈페이지, 전광판, 현수막, 소식지, SNS 등 다양한 매체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최재형 군수도 향우회 임원진 간담회 등 고향을 떠난 사람들을 만나 고향사랑 기부제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최 군수는 "적립 기부금은 청소년 지원사업, 문화·예술·보건 증진, 지역공동체 활성화 등 고향 발전의 큰 동력이 된다"며 "고향을 사랑하는 출향인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했다.

보은 / 김기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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