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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2.11.08 16:32:58
  • 최종수정2022.11.08 16:32:58

최종웅

소설가

이태원 참사는 경찰이 정상적인 주의만 기울였다면 156명이나 되는 희생자가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무엇보다 이태원이란 좁은 지역에 십여만 명이 몰려다니다간 대형 사고가 날 수도 있을 것이란 정보를 사전에 입수했어야 했다.

사전에 정보를 입수하지 못했더라도 현장에 배치한 경찰을 통해서 시시각각 변하는 상황을 파악해 적절히 대처할 수도 있었다.

참사 4시간 전부터 대형 사고가 발생하기 직전이라는 112신고가 잇따랐는데도 방치하다시피 했다는 것은 경찰이 주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조직이란 역할을 못한 것이다.

특히 대통령이 지시할 때까지도 서울청장이나 경찰청장은 아무 것도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은 경찰의 보고체계가 어느 정도로 부실한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밖에 이태원 참사 책임 문제를 놓고 지휘부와 일선 경찰이 공방을 벌이는 것이라든지, 비밀문서가 유출되어 언론에 대서특필되는 현상 등은 기강이 어느 정도로 해이한 것인지도 보여주고 있다.

경찰이 어쩌다가 이 지경에 이른 걸까? 그 근원을 따져 올라가다 보면 검찰과 국정원 등 권력기관 개편과 무관치 않다.

왜냐하면 사실상 경찰의 업무를 감시하고 견제할 수 있는 외부기관이 없기 때문이다. 경찰이 수사권을 독립하기 전에는 수사 분야에 관한 한 일거수일투족을 검찰의 지휘를 받았다.

대공정보와 대공수사 등 안보 분야는 국정원의 기획조정을 받아야 했다. 이밖에 경비, 경무 등은 언론의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으니 사실상 모든 업무가 외부의 감시나 견제를 피할 수 없었다.

경찰이 수사권을 독립하면서 검찰의 수사지휘권도 없어졌으니 검찰은 사실상 견제 기능을 상실했다. 실제로 한동훈 법무장관도 검수완박으로 검찰은 이태원 참사와 같은 대형 사건을 수사할 수 없게 되었다고 했다. 그래서 경찰이 자체적으로 수사하고 있지만 팔은 안으로 굽을 수밖에 없는 한계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지 불안하다 .

안보 분야는 수사 분야보다 더 심각해 보인다. 국정원이 갖고 있던 대공수사권을 경찰에 이양하고 있는 중이니 더 이상 국정원은 경찰 업무를 견제할 수 없다.

이것보다 심각한 문제도 있다. 경찰이 정보를 독점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문재인 정부가 국정원이나 보안사 기능을 개편하기 전까지 정보는 너무 많은 기관이 수집하고 있다는 원성을 들을 정도였다.

실제로 청주에서 대정부 비판집회에 나가 보면 경찰 국정원 보안사 등 정보기관은 물론 도청 시청 등 행정기관까지 나와 상황을 파악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너무 많은 기관이 정보를 수집하는 현상을 보면서 대정부 비판활동을 하는 사람보다 정보를 파악하러 온 요원이 더 많다고 하며 '정보공해'라고 비꼬곤 했다.

지금은 국정원도, 보안사도 일반 정보활동을 하지 않는다. 오로지 경찰만이 치안정보를 수집할 뿐이다.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이유다. 경찰이 정보를 독점하기 때문에 그 정보가 진실한 것인지를 판단할 수 없고, 혹시 정보를 조작한다고 해도 진위조차 파악할 수 없다.

예전처럼 정보기관이 난립해 치열한 경쟁을 한다면 이태원 참사와 같은 초대형 사건은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경찰이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했더라도 다른 기관이 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보고하면 진위를 파악토록 지시했을 것이다.

실제로 경찰정보가 소방보다 늦게 대통령에게 보고되고, 경찰청장이나 행안부 장관이 대통령보다 늦게 참사 사실을 보고 받은 것도 경찰의 정보독점에 따른 직무태만일 수 있다.

지금까지 제기한 경찰의 문제를 요약하면 경찰 업무를 외부에서 견제하고 감시할 수 있는 기능이 전무함으로써 업무도 부실해질 수밖에 없다는 게 핵심이다.

외부 견제를 받지 않는 경찰이 정보까지 독점함으로써 경찰의 독주를 감시할 수도, 견제할 수도 없게 된 것이다.

이태원 참사를 수사하면서 용산경찰서장이 보고를 늦게 함으로써 수습시기를 놓쳤다는 따위의 사례를 처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경찰이 업무를 하면서 외부의 감시나 견제를 받아서 부실하게 처리하지 못하도록 제도화하는 것은 더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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