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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농업인 공익수당 추가 신청·접수

이달 14일부터 25일까지 읍·면사무소에 신청해야

  • 웹출고시간2022.11.09 10:50:43
  • 최종수정2022.11.09 10:50:43

괴산군청 전경.

ⓒ 괴산군
[충북일보] 괴산군은 오는 14일부터 25일까지 '2022년 충북도 농업인 공익수당'을 추가 신청·접수한다.

충북도 농업인 공익수당은 올해 처음 시행된 정책사업으로, 농가당 연 1회 50만 원 상당의 지역상품권을 지급한다.

군은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신청을 받았으나 홍보 부족 등으로 제때 신청하지 못했거나 사망 등의 사유로 지급이 불가능한 사례가 발생해 보완·추진하기로 했다.

해당 농업인은 본인 상황에 맞는 신청서 또는 승계신청서, 공익수당 지급조건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증빙서류 등을 구비해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이후, 접수서류에 대한 자격요건을 검증한 뒤 지급대상자로 선정되면 12월 중 읍·면사무소를 통해 공익수당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런 가운데 괴산군은 '농민수당 확대 지원'을 민선 8기 공약사업으로 정하고 내년부터 10만 원을 증액해 연 60만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송인헌 군수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농업을 이어가시는 지역 농민들이 더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괴산 / 주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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