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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저금리 시대, 여우처럼 아끼자

저금리 시대 재테크 요령

  • 웹출고시간2009.02.12 09:26:02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초저금리 시대가 시작됐다. 이같은 시대, 재테크 요령중 첫 번째는 절세 상품의 적절한 활용이다.

은행이나 저축은행에 금융상품을 가입했을 때 부담해야 하는 이자소득세는 이자금액의 15.4% .이 이자소득세를 9.5%만 부담하면 되는 것이 바로 세금우대인데 세금우대 기능을 최대한 활용해 금융상품에 가입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올해부터 세금우대 한도가 대폭 줄어들어 기존에 성인의 경우 2천만원까지 9.5%의 세금우대가 가능했던 것이 1천만원으로 가입한도가 줄어들고 남자 만 60세 이상 여자 만 55세 이상이면 6천만원까지 가입이 가능했던 노인 장애인 한도가 2009년부터 3천만원으로 줄어들면서 한도 자격도 남녀 공히 만 60세 이상으로 늘어나게 된다.

가입 기간도 기존의 2008년 12월 31일 까지에서 2010년 12월 31일까지로 늘어나게 된다.

새마을금고, 농수협 단위조합이나 신협 등의 신용협동기구의 상품의 경우 2008년까지는 1인당 2천만원까지 비과세(농특세 1.4%는 부담)였지만 2009년부터는 3천만원으로 오히려 절세 한도가 늘어나기 때문에 안전자산으로 운용함에 있어서 참고할 만 하다.

펀드로도 절세하는 방법이 있다. 바로 장기회사채형펀드를 활용하면 되는데 자산의 60% 이상을 국내 회사채나 금융채, 기업어음(CP)에 투자하는 펀드로 거치식으로 3년 이상 가입하면 비과세 혜택을 주고 있다. 당초 1인당 3천만원이던 비과세 한도가 최근 5천만원까지 높아졌기 때문에 여유자금의 올인 투자보다는 안전자산과 투자자산에 대한 적절한 배분에 있어서 투자자산의 하나의 항목으로 선택해서 활용하는것이 좋다.

단 중도 환매하면 세금 혜택을 받지 못하고 이익금의 일부를 환매수수료로 내야 하기 때문에 미리 장기적 자금운용 계획을 세운 뒤 투자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2008년 10월 20일부터 2009년 말까지 주식에 60%이상 투자하는 국내 주식형 펀드에 가입해서 3년 이상 운용하면 3년간 펀드 배당 소득에 대해서 세금이 붙지 않을 뿐 아니라 소득공제도 받을 수가 있다.

초 저금리 시대의 절세상품 외에도 연금상품들도 있다.

크게 연금저축보험과 일반 연금과 변액연금 등으로 나뉠 수가 있는데 연금저축보험은 세제적격형 상품이라고도 하며 보험료 중 일부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 연금이다. 반면에 연금을 지급받을 때에는 소득세를 내야 한다. 연금저축의 경우 2001년 이전에 판매된 개인연금저축보험과 현재의 연금저축보험으로 구분되어 지는데 개인연금저축보험은 납입 보험료의 40%(연간 72만원 한도)를 소득공제 받는 반면에 소득세가 비과세이다. 연금저축보험은 납입 보험료 100%(연간 300만원 한도)를 소득공제 받는 반면에 연금소득세가 있다.

연금저축보험은 소득공제 때문에 직장인들에게 적합하다. 다만 중도 해지 시에는 환급금 대비 22%(주민세 포함)의 소득세를 납입해야 한다. 특히 5년 이내에 해지 시에는 총 납입액의 2.2%의 해지가산세가 덧붙여지기 때문에 장기로 운용할 자신감이 있는 분들만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일반 연금은 연금저축보험과 달리 세제비적격형 상품이라고 하며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지지 않는다. 반면에 연금을 지급받을 때에는 소득세를 내지 않고 중도에 해지하더라도 10년 이상 유지한 경우라면 세금을 따로 내지 않는다.이 상품은 매 분기마다 정하는 금리에 따라 이자를 부리 하는데 수익률이 안정적인 반면에 기대수익률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 홍순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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