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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 "화장품 포장용기 사용기한 표기 의무화"

'화장품법'개정안 대표발의
K-뷰티 세계화 위한 제도개선 시급

  • 웹출고시간2020.08.11 11:28:41
  • 최종수정2020.08.11 11:28:41
[충북일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원택(김제·부안) 의원은 11일 화장품 포장용기 사용기한 표기 의무화를 통해 화장품 소비자를 보호하는 '화장품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화장품의 1차 포장 또는 2차 포장에 화장품의 명칭, 성분, 가격 등을 기재·표시하도록 하면서 사용기한 등 주요 사항에 대해서는 화장품 내용물과 직접 접촉하는 1차 포장에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소비자가 안정적으로 제품을 사용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한인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한이 1차 포장에만 표시되고 2차 포장에서 누락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사용기한을 확인하기 위해 2차 포장을 개봉해야 하거나 제품을 구입한 후 사용기한이 경과했음을 알아 교환 또는 환불을 해야 하는 등 소비자 불편을 야기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화장품의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한을 1차 포장 및 2차 포장 모두에 표시하도록 해 소비자의 사용 편익을 도모하고 변질된 화장품 사용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제도 미비로 인한 소비자와 유통사 사이의 갈등 해소와 함께 건전한 화장품 유통질서가 확립될 전망이다.

이 의원은 "화장품 산업 선진국인 EU 역시 2차 포장 사용기한 표기를 의무화 하는 등 해당 제도는 소비자 보호를 위한 글로벌 스탠다드로 자리를 잡고 있다"며 "앞으로 K-뷰티 세계화를 위해서라도 시급히 제도가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 / 김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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