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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농업경영체 변경·등록 당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서 이달 17일까지 접수

  • 웹출고시간2020.04.06 13:02:53
  • 최종수정2020.04.06 13:02:53
[충북일보] 괴산군은 올해부터 기존 직불제가 공익직불제로 통합·개편됨에 따라 농업경영체 변경·등록을 오는 17일까지 접수한다.

이번 농업경영체 변경·등록은 올해 처음 시행하는 공익직불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것이다.

군은 정확한 경영정보를 파악해 새로운 제도 시행으로 인한 혼란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공익직불제'는 기존 9개 유형의 직불제 중 쌀, 밭, 조건불리 등 6개 직불제를 통합해 논·밭의 모든 작물에 동일한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쌀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고, 중·소농의 소득안정과 농업의 공익적 기능 강화에 목적을 두고 시행된다.

일정 요건을 갖춘 농지면적 0.5㏊ 이하 소농의 경우 면적과 관계없이 일정액이 소농직불금으로 지급된다.

또 0.5ha 초과 농업인에게는 면적구간별로 차등화된 단가를 적용한 면적직불금이 지급된다.

공익직불제 신청은 오는 17일까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 괴산증평사무소(043-832-6060)를 방문 또는 전화, 인터넷 등을 통해 농업경영체 정보를 변경·등록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사전에 농업경영체 변경·등록을 하지 않으면 공익직불제 신청이 어렵거나 지급 시 불이익이 생길 수 있다"며, "반드시 기한 내 변경·등록 절차를 밟아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괴산 / 주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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