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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 자치분권委 "자치분권 법제화" 촉구

지방자치법·경찰법 개정안 조속 처리 요구

  • 웹출고시간2020.01.22 12:54:12
  • 최종수정2020.01.22 12:54:12
[충북일보 안혜주기자]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1기가 22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과 경찰법 개정안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자치분권 법제화 촉구 결의문을 발표했다.

1기 위원회는 이날 결의문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자치경찰제도 도입을 위한 경찰법 개정안이 20대 국회 임기 종료를 불과 4개월여 앞두고 있지만 상임위 벽을 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30여 년간 유지돼온 낡은 지방자치 틀을 획기적으로 바꾸고 지방자치의 질적 제고를 위한 법안"이며 "자치경찰제도 도입을 위한 경찰법 개정안은 비대해진 경찰력 분산을 통해 민주적 경찰 통제를 강화할 뿐만 아니라, 자치분권을 완성하는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치분권의 실질적 실현을 통한 혁신적 포용국가 및 주민주권 구현을 위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과 자치경찰제도 도입을 위한 경찰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결의문 발표를 끝으로 1기 위원회는 임기 2년을 마치고 공식활동을 마쳤다.

2기는 자치분권특별법에 따라 대통령 추천 6명과 국회 추천 10명, 지방4대협의체 추천 8명이 확정되는 대로 대통령 위촉을 거쳐 출범하게 된다. 서울 / 안혜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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