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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인구감소지역 지원 5개년 기본계획 수립 착수

제천·괴산·단양·보은·영동·옥천 대상…6월 완료

  • 웹출고시간2023.01.25 16:00:40
  • 최종수정2023.01.25 16:00:40

이우종(앞 중앙) 충북도 행정부지사가 25일 도청 소의회실에서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주재하고 있다.

[충북일보] 충북도가 인구감소지역 위기 극복을 위한 5개년 지원계획 수립에 나선다.

충북도는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에 착수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연구용역은 이달 시행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라 도내 인구감소지역의 정주 여건과 지역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자는 취지에서 추진된다.

이 법에 따르면 인구감소지역 관할 시·도 지사는 시·군·구와 협의해 5년 단위의 인구감소지역대응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도내 인구감소지역은 괴산, 단양, 보은, 영동, 옥천, 제천 등 6곳이다.

연구용역 착수보고회에는 도내 인구감소지역 담당 부서장들과 도 관계자, 연구용역팀이 참석해 기본계획 수립 방향 등에 관한 의견을 나눴다.

도는 오는 6월까지 수립할 기본계획에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 전략과 시행계획도 마련할 방침이다.

이우종 도 행정부지사는 "주민등록인구 확보는 물론 통근, 통학, 관광, 업무 등의 목적으로 체류하는 생활인구 유입확대 정책 개발과 지원에도 적극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 김금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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