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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천

청주상공회의소 지식정보팀장

최근에 삼성전자가 '특허괴물' 인터디지털과의 3G 특허분쟁에 종지부를 찍었다는 뉴스를 접한 적이 있다. 이번 합의로 삼성은 수억달러의 무선특허 라이센스료를 지급할 것으로 보인다.

인터디지털은 GSM·WCDMA 등 이동통신 분야 핵심기술 특허 4천200여건을 앞세워 노키아와 삼성전자 등 휴대폰 제조업체를 상대로 로열티 요구소송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매우 위협적인 존재다.

실제 인터디지털은 지난 2005년 노키아에 특허소송을 걸어 2억5천만달러의 특허료 지급 판결을 얻어냈고, LG전자도 인터디지털과의 특허분쟁에서 이기기 힘들다고 판단해 수억 달러의 특허료를 지급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처럼 특허권을 이용해 타 회사로부터 로열티를 받는 것을 목적으로 특허를 한 해 수백, 수천 건 씩 확보하는 기업들을 '특허 괴물(Patent Troll)'이라고 부른다. 새로운 기술에 대한 수요가 많지만 상용화되는 기술이 극히 적은 정보통신기술 분야가 이들의 주요 타깃이다.

'특허괴물'은 지난 2001년 인텔의 소송을 맡았던 변호사 피터 데트킨이 처음 사용한 용어로, 이들은 특허기술을 활용해 상품화할 의지는 없고, 단지 특허권을 유지하다가 유력기업이 이를 이용한 제품 및 서비스를 출시할 경우 소송을 제기해 거액의 특허료나 로얄티를 받아내는 기업을 말한다.

이들은 대량의 특허권을 매입하거나 원천기술을 확보한 소규모 기업을 인수ㆍ합병(M&A)하는 형태로 특허권을 확보하는 한편, 부도가 난 기업이나 폐업한 회사, 개인 발명가 들이 보유하고 있는 '매우 높은 가치를 가지고 있지만 제대로 평가 받지 못한 특허'를 경매를 이용하거나 헐값에 매입한다.
이렇게 매입한 특허가 그들의 공격 무기가 되는 것이다. 이들 회사는 변호사 몇 명이 직원의 전부인 경우가 대부분이며, 아예 직원은 존재하지 않고 서류로만 존재하는 기업도 있다.

주로 미국에서 활동하던 이들 특허괴물이 그 활동무대를 전 세계로 넓히고 있다. 대표적인 특허괴물인 인터디지털도 2003년 이후부터 국내에 상당한 양의 특허를 출원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돼 한국도 이미 특허괴물의 영향권에 들어왔다고 볼 수 있다.

그나마 대기업들은 특허괴물에 대한 나름의 대응전략을 세워두고 있지만 문제는 첨단 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이다. 중소기업은 특허동향에 대한 정보가 크게 부족한 것은 물론이고 전문 인력 미비 등 대응책을 거의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지식재산권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 향후 다가올 특허괴물들의 공세에 무방비로 노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중소기업도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자신이 개발한 기술에 대한 국내외에서의 권리확보다. 개발자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특허다.
특허로 보호되는 기술을 사용하려면 특허권을 소유한 사람(기업)에게 적합한 기술료를 지급해야 하며 이를 어기고 무단으로 사용하다 적발되면 그동안 내지 않았던 로열티를 한꺼번에 물어내는 것은 물론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손해배상금 등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

인터디지털이 한국에 상당수의 특허를 출원했다는 것은 이제 국내에서 활동하는 기업을 대상으로도 특허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뜻한다. 현재 일부 대기업을 제외하고는 특허분쟁에 대비한 사전 예방시스템을 구축한 기업은 극히 드문 실정이다. 중소기업들도 공격적인 특허소송을 수행할 특허괴물의 활동을 예의 주시하고 그들의 공세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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