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기사

이 기사는 0번 공유됐고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최상천

청주상공회의소 지식정보팀장

최근에 종업원 10명 남짓 되는 청주의 소규모 회사가 일본 대기업과의 특허소송에서 승리했다는 기사를 접한 적이 있다. 이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특허가 일본 대기업의 특허보다 3개월이 앞서 있었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된 이번 특허소송은 향후 진행되는 상황을 더 지켜봐야 하겠지만, 이젠 대기업이라 할지라도 언제 어디서 나타날지 모르는 적으로부터 안전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특히, 특허소송에 거의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있는 중소기업에게는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지금 우리기업들은 세계시장에서 보이지 않는 무기인 지식재산(IP : Intellectual Property)을 가지고 특허전쟁을 하고 있다. 특허전쟁에 대비해 전 세계 모든 나라와 기업들은 남들보다 영향력 있고 강력한 무기(특허)를 만들기 위해서 피나는 연구를 하고 있는 것이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말이 있다. 상대가 어떤 무기로 어떻게 공격할 것인지와 내가 가진 무기를 어떻게 활용할지 알고 있으면 방어도 손쉬울 뿐더러 방어에만 그치지 않고 상대방의 약점을 공격할 수도 있다.

특허전쟁은 몇 가지 중요한 룰이 있어서 공정한 싸움이 가능하다. 특허는 '특허공개'라는 제도를 통해 상대방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무기를 볼 수 있도록 해 준다. 공개된 적의 무기를 잘 분석하고 사전에 대비하면 누구나 손쉽게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는 것이다. 특허소송에 휘말리는 대부분의 경우가 공개되어 있는 상대방의 특허를 면밀히 분석해 사전에 대비하지 않은데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특허공개제도는 상대방이 보유한 무기를 사전에 알 수 있고, 내가 막강한 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상대가 볼 수 있도록 함으로써 무모한 특허전쟁을 하지 못하도록 억제하는 역할도 한다.

앞의 사례와 같이 해외에서 특허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 그 이유 중의 하나가 '특허의 속지주의 원칙' 때문이다. 내가 국내에서 보유하고 있는 특허를 다른 나라에서 권리로서 보호받거나 행사하고 싶으면 해당 국가마다 별도로 각각 등록을 해야 한다. 다시 말해 국내 특허청에 특허를 등록을 했다고 해서 전 세계 모든 나라에서 강력한 무기로 인정받을 수 없다는 얘기다. 해당 국가에 등록을 하지 않으면 그 국가에서는 누구든지 사용가능한 특허가 되는 것이다. 한마디로 무기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게 된다고 할 수 있다.

대다수의 중소기업은 특허의 중요성은 알고 있으나 당장에 닥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향후에 닥칠지도 모르는 특허전쟁에 대한 대비가 매우 소홀하다. 기업은 성장단계의 초기부터 특허권이라는 강력한 무기를 보유할 필요가 있다. 앞서 얘기한 것처럼 특허권은 전쟁 상황을 사전에 피할 수 있는 핵심 기반이 되는 것이다.

사업특성상 현재 특허권이라는 무기를 보유할 단계가 아니라 할지라도 언제 적이 되어 나타날지 모르는 상대방이 어떤 무기를 보유하고 있는지 파악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하다. 상대방이 보유하고 있는 특허를 면밀히 분석해 봄으로써 새로운 신무기(신기술)를 만들 수도 있으며, 사전에 어떻게 방어해야 하는지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허전쟁에서는 절대강자도 절대약자도 있을 수 없다. 10명도 안 되는 작은 기업이 덩치 큰 기업과의 전쟁 1차전에서 승리했듯이 향후에 있을지도 모를 특허전쟁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해야 할 것이다.
이 기사에 대해 좀 더 자세히...

관련어 선택

관련기사

배너
배너
배너

랭킹 뉴스

Hot & Why & Only

실시간 댓글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