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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6.03.16 10:34:02
  • 최종수정2016.04.24 16:43:31

최승준

제천경찰서 112종합상황팀 경위

제천지역에서는 얼마 전 40대 후반 남자가 "누나가 감금상태에서 성폭행을 당했다"며 다급하게 112신고를 해 지역경찰, 강력팀, 여청수사팀 등 많은 경찰인력이 현장에 출동했으나 확인 결과 허위신고로 밝혀졌다.

이와 같이 허위신고로 불필요한 경찰력이 낭비 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매년 112신고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그 종류 또한 다양하다.

112종합상황실에서는 각종 유형의 신고를 접수하고 지역경찰에게 현장 출동조치를 한다.

그러나 범죄와 무관한 "가로등이 꺼져 있어 불편하다", "차량문이 잠겼는데 도와주세요", "오랫동안 방치된 차량이 있다"는 등 경찰이 출동할 필요가 없는 비출동 신고가 전체 신고건수 대비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다.

2015년 충북지방경찰청 112종합상황실에 접수된 112신고 중 약53%가 경찰관 출동이 필요 없는 단순상담 또는 경찰업무와 무관한 생활민원 신고 내용이었다.

경찰은 각종 범죄신고 접수 시 지구대 또는 파출소 관할을 구분하지 않고 사건발생 장소에서 가장 가까운 순찰차량을 현장에 출동시켜 신속한 현장대응을 할 수 있도록 112총력 대응태세에 주력하고 있으나 신고요령 등을 제대로 알지 못해 112로 신고하는 일부 시민들로 인해 실제 1초가 절박한 중요범죄 신고자에게는 출동이 지연되는 사례가 가끔 발생하고 있다.

112신고 후 보다 빠른 조치를 받을 수 있는 신고요령은 신고자가 있는 위치에서 주변의 큰 건물이나 가게 간판 또는 간판에 적혀있는 전화번호를 알려주거나 공중전화가 있다면 공중전화박스 위에 적혀있는 전화번호를 알려주면 전화번호를 이용해 위치를 찾아 신속히 현장에 경찰관이 출동할 수 있다.

또 국도나 지방도로에서 교통사고 등 112로 신고할 경우 신고하는 사람의 출발지와 행선지, 지나간 지점의 특정건물 또는 교차로의 교통신호기에 설치된 도로명판을 보고 신고를 하면 되고 농촌지역에서 112로 신고할 경우 주변에 있는 전봇대를 찾아 전봇대에 붙어있는 위험이란 흰색표식의 숫자 등 8자리를 불러주면 바로 그 장소에 경찰관이 빠르게 도착할 수 있다.

등산로인 경우 산악표지판을 찾아서 기재된 숫자를 알려주면 119구급요원과 연계해 확인할 수 있으며 특정한 지형지물이 없는 고속도로의 경우는 중앙분리대나 우측 길가에 붙어있는 시점표지판에 기록된 숫자를 신고자가 진행했던 방향과 함께 알려준다면 빠르고 정확한 경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범죄와 관련 없는 면허갱신, 재발급 등 단순 경찰관련 민원이나 상담은 경찰민원콜센터 182(일빨리)로 하는 것이 112로 신고하는 것 보다 빠른 조치를 받을 수 있고 유기동물 등 생활민원은 정부민원 110번으로 신고하는 것도 빠른 조치를 받을 수 있다.

또 다른 방법으로 인터넷사이트 '경찰민원포털'을 접속해 휴대폰 등 분실신고, 면허갱신과 재발급 신청, 전화금융사기 신고, 사이버범죄 신고 등을 신청한다면 경찰관서를 방문하지 않고 각종 민원서비스를 집에서 인터넷을 통해 신고 또는 원스톱으로 처리 받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이와 같이 올바른 112신고 방법을 알고 신고를 한다면 1초가 절박한 범죄신고를 하는 시민에게는 경찰관이 최대한 빨리 현장에 도착해 처리를 할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112신고를 접수하는 경찰관에게 신고위치와 내용을 정확히 알려줘 신속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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