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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농정 이렇게 달라진다

농업인 월급제 도입·벼 종자처리지원 등 증액
고령농업인 등 500농가에 충천식 분무기도 지원

  • 웹출고시간2016.01.26 09:31:57
  • 최종수정2016.01.26 09:31:57
[충북일보=청주] 청주시가 충북도내 지자체 중 처음으로 농업인 월급제를 시행한다.

농업인 월급제는 농가와 출하약정을 체결한 지역농협이 주체가 돼 농번기인 4~9월 6개월간 출하를 약정한 범위에서 수매대금 일부를 선 지급하는 방법으로 매월 월급을 지급하는 제도다.

시는 수매대금 선 지급에 따른 이자를 50% 부담해 농업인들의 소득을 보전한다.

농업인 월급제가 시행되면 영농기에 필요한 영농자재를 적기 투입하고 생활비 부담을 덜 수 있는 등 소득의 안정적 배분과 계획적 영농기반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시는 기대했다.

벼재배 1천㎡ 이상 농업인의 경영비 부담해소와 벼 병해충 피해 예방을 위한 벼 종자처리제지원 단가는 ㏊당 5만5천원에서 6만원으로 증액 지원해 생산비를 절감할 예정이다.

벼 본답 병해충방제지원 단가는 지난해 ㏊당 3만1천원에서 1만5천800원을 대폭 상향해 4만6천800원을 지원한다.

중·소(1㏊이하)농가와 고령농업인, 여성농업인의 편익을 높이기 위해 충천식 분무기 지원 사업을 신규 사업으로 시행한다.

이 사업은 70세 이상 고령농, 여성농업인, 영농규모 1㏊ 미만인 500농가를 우선 선정해 지원한다.

충천식 분무기는 기존 수동 압축식보다 가볍고 편리해 남녀노소 누구나 펌프동작 없이 쉽게 작업할 수 있어 병해충 방제 등에 유익하게 사용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FTA체결 등 국제농업환경이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고 농업·농촌의 고령화, 부녀화에 따른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농가소득을 보전하고 농업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시책을 지속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 안순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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