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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5.12.09 09:15:38
  • 최종수정2015.12.09 09:15:38
[충북일보=청주] 청주시는 최근 김장철 성수 식품 등 식품제조·가공업소 270개 업체에 대해 위생 점검을 통해 관련 규정을 위반한 7개 업체를 적발했다.

이번 점검은 원료의 구비요건·식품첨가물 사용기준 위반, 유통기한 허위 표시·변조 행위, 생산 작업일지·원료수불대장, 기록보존 적정 여부, 자가품질검사 실시 여부 등을 중점 점검했다.

점검 결과 △유통기한 연장표시 2개 업체 △생산·작업일지 미작성 1개 업체 △건강진단 미실시 1개 업체 △자가품질 검사 미실시 3개 업체 등 모두 7개 업체가 적발됐다.

시는 적발된 업소에 대해 식품위생법 규정에 따라 영업정지와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할 계획이다.

점검에서 발견된 가벼운 위반사항은 현장 지도했으나 부적합 우려가 있는 제품은 거두어 충청북도보건환경연구원에 성분 분석을 의뢰했으며 검사 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되면 행정 조치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부정·불량식품 판매 행위를 목격한 때에는 국번 없이 1399나 시청 위생정책과(☏043-201-1981)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 안순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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