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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공장등록 민원처리 '평균 2.6일'

공장 관련 민원처리 속도 빨라져
주민동의서 징수 폐기 등 효과

  • 웹출고시간2015.12.09 10:20:19
  • 최종수정2015.12.09 10:20:19
[충북일보=청주] 청주시가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추진한 다양한 공장 관련 민원처리 기간 단축 시책들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내년도 업무추진에 반영하기 위해 올해 공장 관련 민원 업무처리 실태에 대한 성과분석 결과를 9일 발표했다.

올해 처리한 공장 관련 민원은 공장등록 425건, 공장설립 승인·창업 149건 등 모두 574건으로 이 가운데 62건은 보완을 한 민원이다.

이 결과 공장등록 민원의 경우 법정처리 기간은 7일인데 4.4일을 앞당겨 실제 평균 2.6일 만에 처리해 지난해 처리일수(4.73일)보다 2일 빨랐다.

공장설립 승인과 중소기업창업승인 민원은 법정처리 기간이 20일인데 9.8일을 줄여 평균 10.2일 만에 처리해 지난해 11.3일보다 1일 단축했다.

민원인의 신청서류 미흡이나 대행사의 업무 미숙 등으로 보완한 민원도 지난해 평균 36.6일이 걸렸으나 올해는 32.6일이 걸려 지난해보다 4일을 단축했다.

이와 같은 성과는 공장입지 지역의 주민동의서 징수 폐지, 공장설립 도시계획위원회 심의회 월 1회에서 2회로 증회 운영, 인허가 관련 부서 업무 개선, 공장 관련 민원대행 업체와 협조체제 구축 등에서 큰 효과를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시 기업지원과 관계자는 "기업을 경영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시책발굴로 내년에도 민원서비스 질을 높여가겠다"고 밝혔다.

/ 안순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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