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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신생아 건강 관리사 지원제도 운영

전국 월평균 가구소득 65% 이하 저소득 대상

  • 웹출고시간2015.11.11 10:12:01
  • 최종수정2015.11.11 10:12:02
[충북일보=청주] 청주시 보건소는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 증진과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낮추기 위해 건강 관리사를 파견을 통한 산후관리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산모와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전국 가구 월평균 가구소득 65% 이하의 저소득 출산가정이다.

소득 기준이 적합하면 임신 만 4개월 경과 후 발생한 유산·사산의 경우도 지원하고 있다.

지원 기간은 한 아이의 경우 12일간, 쌍생아는 18일, 세쌍둥이 이상 또는 중증장애 산모는 최대 24일 동안 건강관리사 파견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다.

건강관리사 파견 가정에는 수유지원, 산후 위생관리, 아기 건강상태 확인, 아기 세탁물 관리, 신생아 목욕 등 건강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서비스 지원금은 한 아이를 기준으로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 40% 이하는 59만4천원, 40% 초과∼50% 이하는 56만1천원, 50% 초과∼65% 이하는 52만8천원이다.

쌍생아나 세쌍둥이에 대한 정부지원금은 서비스신청기관에서 별도로 안내받을 수 있다.

신청 기간은 관할 보건소에 출산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 이내에 신청서와 건강보험증, 산모 신분증,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의 관련 서류를 첨부해 신청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상당보건소(☏043-201-3163), 서원보건소(☏043-201-3271), 흥덕보건소(☏043-201-3365), 청원보건소(☏043-201-3465)로 하면 된다.

/ 안순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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