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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겨울철 야생동물 밀렵행위 집중 단속

내년 3월 4일까지 4개월간

  • 웹출고시간2015.11.09 10:27:20
  • 최종수정2015.11.09 10:27:20
[충북일보=청주] 청주시는 겨울 철새 도래와 농한기를 맞아 야생동물의 밀렵·밀거래 행위가 성행할 것으로 보고 집중 단속에 나선다.

시는 9일부터 내년 3월4일까지 4개월간 밀렵 우려 지역의 겨울철새, 개구리, 뱀 등 야생동물에 대한 밀착감시와 특별 단속을 강화한다.

시는 공무원과 야생동물보호원으로 구성된 단속반을 편성해 밀렵 우려 지역을 중점 순찰하고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행위 단속과 올무, 창애, 덫 등 불법 엽구 수거에 나선다.

신고 시 출동할 수 있도록 연락체계를 구축하고 야생동물 먹이 주기, 밀렵방지 계도, 야생동물 보호 홍보 등도 병행한다.

시는 밀렵, 밀거래 등 불법행위를 적발할 경우 사법기관에 고발하는 등 엄중 처벌해 야생동물 보호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이내율 환경정책과 자연보전팀장은 "밀렵 행위 단속과 함께 야생동물이 편안하게 겨울나기를 할 수 있도록 해 인간과 동물이 공생하는 자연 생태계가 유지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안순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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