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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성동·복대2동 일방통행도로 주민설명회

오는 10·11일 동 주민센터

  • 웹출고시간2015.11.09 10:28:19
  • 최종수정2015.11.09 10:28:20
[충북일보=청주] 청주시는 고질적 불법 주정차 민원과 교통 혼잡 해소를 위해 관내 경찰서 관계부서와 합동으로 시가지 이면도로 일방통행도로를 확대 추진한다.

이를 위해 오는 10일, 11일 이틀간 일방통행도로 확대에 대한 시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일방통행도로 주민설명회'를 실시한다.

대상은 △상당구 대성동 새마을금고 일원 (용담로54번길) △흥덕구 복대2동 덕일·형석아파트 일원 (풍산로95번길, 가로수로1312번길) 등 2곳이다.

시는 동 주민 센터 및 4개 구청의 협의를 토대로 고질적 불법 주정차 민원 제기 구간과 교통 혼잡 지역 중 도로교통공단 충북지부에 타당성 분석을 거쳐 2곳을 선정했다.

시는 10일 오전 10시 복대2동 주민센터, 11일 오후 2시 탑대성동 주민 센터에서 설명회를 실시해 일방통행도로가 갖는 의미와 효과, 타당성, 당위성 등에 대한 설명과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 협조를 당부할 계획이다.

주민 의견 수렴 후, 주민 호응도와 실무추진단(흥덕경찰서와 도로교통공단 등) 협의 결과를 고려해 일방통행도로 지정 여부를 분석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설명회를 통해 제시되는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시민과 함께 일방통행도로를 차례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 안순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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