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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5.09.07 19:46:36
  • 최종수정2015.09.07 19:46:36
[충북일보] 고등교육법 개정으로 대학입학관련 수입금 차액은 환불해야 한다. 그러나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전국의 모든 대학이 거의 비슷하다. 대학운영의 도덕적 해이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충북도내 대학들도 다르지 않다. 입시전형료 반환에 '시늉만 냈다'는 지적이 많다. 당연히 교육비 부담 완화라는 당초 취지도 무색해지고 있다. 일부 대학은 한 푼도 반환하지 않았다. 추가적인 제재 조치가 필요하다.

도내 대학들이 2015학년도 입시전형을 통해 벌어들인 수입은 총 47억1천473만원이다. 반환한 금액은 4억44만3천원이다. 총수입액의 10분의 1 수준이다. 입학전형료 수입을 대부분 써버려 잔액이 남지 않았다는 게 이유다. 억지로 짜 맞췄다는 의혹이 커지고 있다.

종합하면 입시비용 관리가 허술한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현재와 같은 방식으로는 전형료 부담 완화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결론이다. 우선 대학의 방만 경영에 대한 조치부터 해야 한다. '눈먼 예산'을 임의로 집행해온 관행도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 고쳐야 한다.

대학들은 지금 입시 장사를 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그러다 보니 전형료 수입을 다 지출해 버리는 방식으로 입시 경비를 운영하고 있다. 입시업무에 직접 참여하지 않는 교직원에게 입시수당 지급은 대표적인 부적절한 입시 경비 운영 사례다.

입시전형료 수입은 입시 업무와 관련이 있는 곳에 사용돼야 한다. 그러기 위해 입시전형료 차액을 비롯해 회계전반에 걸쳐 보다 엄격한 검증체계와 책임소재를 강화해야 한다. 그래야 대학들이 입시전형료 수입을 보다 정확하게 보고하게 된다.

지금은 대학의 존립자체가 위협받는 상황이다. 방만하고 게으른 대학에 대한 새로운 정책 적용과 감독 강화는 당연하다. 비싼 전형료로 수험생들을 괴롭혀 온 대학들이 고통을 받을 차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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