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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자동 개시 규정 신설 필요"

국회입법조사처, 남녀고용평등법 개정 제안
사업주 묵묵부답…사용권 침해·방해 우려

  • 웹출고시간2023.01.24 12:25:15
  • 최종수정2023.01.24 12:25:15
[충북일보] 육아휴직 사용권을 두텁게 보장하기 위해 근로자의 신청만으로 자동 개시가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육아휴직 사용권 보장을 위한 입법과제'라는 제목의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발간하며 "법률에 따라 육아휴직 신청을 받은 사업주는 육아휴직 사용을 승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사업주가 반응하지 않는 경우 등에는 근로자의 사용권이 제한될 수 있다"며 육아휴직 자동 개시에 관한 규정 신설 필요성을 제안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허민숙 입법조사처 보건복지여성팀 입법조사관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육아휴직 제도는 1987년에 도입됐으며 1995년에 이르러서는 남성의 육아휴직 신청이 가능해졌다.

육아휴직 제도 도입 36년 차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공공기관, 그리고 대기업에 소속된 근로자에게만 육아휴직이 사용가능한 제도라는 점이 확인됐다.

육아휴직을 사용한 부(父)의 71.0%가 종사자 규모 300명 이상인 기업에 소속돼 있고 모(母)의 경우에도 62.4%가 대기업 소속이었다.

반면 육아휴직 사용 부(父) 중 4명 이하 기업에 소속된 비율은 3.2%, 모(母)의 경우에도 4.9%에 불과했다.

법률에 따라 육아휴직 신청을 받은 사업주는 육아휴직 사용을 승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사업주가 반응하지 않는 경우 등에는 근로자의 사용권이 제한될 수 있다는 점도 한계로 지적됐다.

실제 서울시 동부권 직장맘지원센터의 상담사례를 보면 근로자의 신청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거부 의사를 밝히거나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는 등으로 근로자의 육아휴직이 개시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

허 입법조사관은 캐나다, 스웨덴, 뉴질랜드 등 외국에서는 육아휴직 자동 개시 규정을 명시함으로써 근로자의 육아휴직 사용권을 적극적으로 보장하고 있는 만큼 육아휴직 자동 개시에 관한 '남녀고용평등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행 '남녀고용평등법'은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을 사업주가 허용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으나, 사업주의 명시적인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 대해서는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다.

근로현장에서는 사업주가 허용 의사를 표시하지 않고 대응하지 않음으로써 근로자의 육아휴직 사용을 막거나, 또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해 육아휴직 시기를 변경하거나 연기하는 편법으로 사용될 우려가 있다.

허 입법조사관은 "관련 문의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일관되게 육아휴직의 자동 개시를 인정하는 행정해석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를 법령으로 명확히 규정해 현장에서의 혼란을 줄이고 육아휴직 활용도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며 "'남녀고용평등법' 19조에 '명시적인 허용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사업주가 근로자의 신청에 따라 육아휴직을 허용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을 신설해 근로자의 육아휴직 사용권을 두텁게 보장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또한 "한국의 육아휴직 제도가 공공기관, 공무원, 또는 대기업 근로자에게만 유용한 제도로 머물지 않기 위해서는 제도의 유연성 및 급여 상향조정뿐 아니라 제도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근로자의 권리를 폭넓게 보장하는 방안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밝혔다. 서울 / 안혜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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