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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5.09.06 14:42:50
  • 최종수정2015.09.06 14:42:50
[충북일보=청주] 청주시는 경제적 부담 경감을 통한 건강한 출산과 모자건강을 보장하기 위해 고위험 임산부에게 필요한 진료비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150% 이하 가구 중 조기진통, 분만관련출혈, 중증 임신 중독증 등 3대 고위험 임신 질환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경우로 올해 4월 1일부터 오는 30일 이내 분만한 자이다.

지원은 1명당 최대 300만원으로 입원치료비 비급여 본인부담금 중 50만 원 초과분에 대해 90%를 지원하며 1명당 최대 300만 원 이내 범위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기간은 분만일로부터 3개월 이내이며 올해 7월1일 이전에 분만한 산모는 오는 30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신청일 기준 임산부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로 신청하면 된다.

지원대상, 구비서류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원보건소(☏043-201-3271), 상당보건소(☏043-201-3163), 흥덕보건소(☏043-201-3365), 청원보건소 (☏043-201-3492)로 문의하면 알 수 있다.

/ 안순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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