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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간부공무원 2명 직위해제

행자부 비위 통보 시 중징계 방침

  • 웹출고시간2015.09.03 17:03:09
  • 최종수정2015.09.03 17:03:09
[충북일보=청주] 청주시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수수 등 비리 혐의가 확인된 공무원들을 3일자로 직위해제 했다.

이번 조치는 공무원 비리에는 처벌 수위를 높여 청렴 청주시를 만들겠다는 이승훈 청주시장의 강력한 비리척결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직위 해제된 공무원은 사무관(5급) 2명으로, 이들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수수 등 혐의로 상급기관 감찰반에 적발됐다.

시는 행정자치부에서 비위사실이 통보되면 즉시 공직에서 배제시키는 중징계를 요구하는 등 강력히 처벌할 방침이다.

김은용 감사관은 "이번 직위해제는 청주시가 비위행위자에게는 엄정한 처벌과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는 것을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실시된 것으로, 앞으로도 비위 공무원에 대한 처벌규정을 더욱 강화해 부정부패의 뿌리를 뽑겠다"고 말했다.

/ 안순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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