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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화물공영차고지 수탁운영 개소

충북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협동조합 운영 맡아
월 3~6만원 내고 이용 가능

  • 웹출고시간2015.09.03 15:58:34
  • 최종수정2015.09.03 19:24:15
[충북일보=청주] 화물자동차 불법 주차를 해소하고 화물운전자에게 편익을 제공하기 위해 조성된 '청주시 화물공영차고지'가 수탁 운영을 위한 준비를 마치고 개소식을 개최했다.

이날 개소식은 공개입찰을 통해 수탁 운영자로 선정된 충북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협동조합의 주관으로 열렸다.

이 자리에는 이승훈 청주시장을 비롯해 남상일 충북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협동조합 이사장, 민경헌 충북화물자동차 운송사업협회 이사장과 화물업계 관계자 150여 명이 참석했다.

서원구 남이면 부용외천리 외천삼거리에 위치한 청주시 화물공영차고지는 부지 1만607㎡에 주차시설(대형 61대, 소형 35대), 건축연면적 198.72㎡의 지상 2층 1개동 규모로 지난 2월 조성이 완료됐다.

시는 지난 5월 공개입찰 공고를 거쳐 충북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협동조합을 수탁 운영자로 선정했다.

화물공영차고지는 월 3만~6만 원의 요금을 납부하고 이용할 수 있으며 차고지 이용 증명서를 발급받아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에 필요한 차고지증명서로 대체할 수 있다.

이용에 관한 문의사항은 청주시 건설교통본부 교통정책과(☏043-201-2845) 또는 충북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협동조합(☏043-278-6300)으로 문의하면 된다.

/ 안순자기자 asj132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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