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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재개발 포기한 석교구역 기반시설 정비

내년에 12억원 들여 도시가스, 상하수도, 도로 정비

  • 웹출고시간2015.08.31 09:03:21
  • 최종수정2015.08.31 09:03:21
[충북일보=청주] 청주시는 석교구역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자진 해산하면서 노후된 기반시설 정비에 나선다.

내년에 12억원이 투입되는 석교구역 도시기반시설 정비는 주민 스스로 해산한 정비구역으로 오랫동안 정비하지 못해 노후 된 도시가스, 상하수도, 도로 등을 정비해 도시 정주기능을 회복하기 위한 사업이다.

시는 자진해산 기한일인 내년 1월31일까지 조합설립추진위원회나 조합에서 자진해산을 신청하면 다른 지역에 우선해 도시기반시설 정비를 해줄 계획이다.

석교구역은 2010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반영돼 2008년 1월31일 추진위원회 구성승인을 받고 2010년 10월 8일에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으로 지정돼 석교동 231번지 일원 38,630㎡의 면적에 주택재개발사업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주택건설 경기침체와 글로벌 금융위기로 사업채산성이 낮아지면서 정비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해 조합설립인가를 받지 못하고 더는 사업추진이 어려웠다.

이에 석교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추진위원장은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 등 소유자 96명 중 75명(78%)의 해산 동의를 받아 해산 신청해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지난달 7일 해산돼 정비구역 해제 절차를 진행 중이다.

시 관계자는 "정비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자진 해산하는 추진위의 사용 비용의 70%를 보조하고 다른 지역에 우선해 도시기반시설 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안순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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