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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국민안전처 특별교부세 11억원 확보

상당 미원면 1·7지구 투입… 급경사지 사면보강공사 청신호

  • 웹출고시간2015.08.26 16:49:29
  • 최종수정2015.08.26 19:09:20
[충북일보=청주] 청주시는 26일 국민안전처로부터 급경사지 사면보강공사에 필요한 특별교부세(이하 특교세) 11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시는 이번에 확보한 특교세를 낙석사고 위험이 높은 상당구 미원면 1지구(화원리 산12-1), 7지구(어암리 산49-3)의 급경사지 사면보강공사에 투입할 예정으로 11억원을 교부받는 대로 착공해 연내 완료할 계획이다.

특교세 확보에는 변재일 국회의원의 역할이 컸다.

변 의원은 청주시안전정책과로부터 사업을 건의받은 뒤 국민안전처를 수차례 직접 방문해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건의했다.

시 관계자는 "낙석 사고 예방 등 급경사지 사면보강공사로 시민들이 안전하게 도로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 안순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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