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기사

이 기사는 0번 공유됐고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청주시, 장애인 주차방해하면 과태료 50만 원

계도기간 거쳐 오는 11월1일부터 부과

  • 웹출고시간2015.08.21 09:47:30
  • 최종수정2015.08.21 09:47:30
[충북일보=청주] 청주시는 장애인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주차방해에 대해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시는 지난달 29일 개정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기존 주차구역 위반 과태료와 더불어 주차방해 행위 금지 조항이 신설됨에 따른 것이다.

시는 주차방해 행위 금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아직 저조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오는 10월 말까지 홍보 및 계도 기간을 운영하고 11월 1일부터 본격 부과된다.

주차방해로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행위로는 △전용주차구역 내, 앞뒤, 양 측면에 물건을 쌓아두는 행위 △바리케이드, 플라스틱 재질의 표지판을 이용하여 비장애인의 이용을 금지하는 행위(주차관리원이 상주할 경우 제외)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앞면에 평행주차한 경우(핸드브레이크 미사용 시도 해당) △오토바이가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주차된 경우△주차장 입구 또는 진입로를 막는 행위 등이다.

청주시의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주차위반에 대한 과태료는 10만원으로 매년 3천여 건의 불법주차위반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들의 이동권이 확보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 안순자기자
이 기사 주변 소식 더 자세히 보기
현재위치
배너
배너
배너

랭킹 뉴스

Hot & Why & Only

실시간 댓글

배너
배너

매거진 in 충북

thumbnail 308*171

박해운 충북도체육회 사무처장, "동계훈련으로 전국체전 6위 탈환 노릴 것"

[충북일보] 박해운 충북도체육회 사무처장이 "이달부터 동계 강화훈련을 추진해 내년도 전국체전에서 6위 탈환을 노리겠다"고 밝혔다. 박 사무처장은 1일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올해 전국체전에서는 아쉽게 7위를 달성했지만 내년 전국체전 목표를 다시한번 6위로 설정해 도전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달 초 사무처장에 취임한 박 사무처장은 "우수한 성적을 거두기 위해선 우수한 선수가 필요하고, 우수한 선수를 영입하기 위해선 예산이 필수"라며 "전국 최하위권 수준에 있는 예산을 가지고 전국에서 수위를 다툰다는 점에선 충북지역 체육인들의 열정과 땀의 결실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체육 분야에 대해서만 예산지원을 요구할 수 없는 입장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적 향상을 위해 예산 확보를 위해 다각적으로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박 사무처장은 도체육회 조직확대 계획도 밝혔다. 현재 24명의 도체육회 인원을 29명으로 증원시키고 도체육회를 알려나갈 홍보 담당자들에 대해서도 인원을 충원할 방침이다. 박 사무처장은 "현재 도체육회의 인원이 너무 적어 격무에 시달리고 있다"며 "전국에서 가장 도세가 약한 제주도의 경우에도 체육회에 30명이 넘는 직원이 근무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