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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불법 광고물 수거보상제 시행

불법 현수막 장당 1천원 보상

  • 웹출고시간2015.07.06 10:52:44
  • 최종수정2015.07.06 17:50:29
ⓒ 충북일보DB
[충북일보=청주] 청주시는 도로변 불법현수막이나 주택 밀집지역에 부착된 벽보, 무단배포된 명함형 전단 등을 수거하면 보상금을 준다.

시는 이달 중순부터 현수막·벽보·전단 등 불법 유동 광고물 근절을 위해 1억 원의 보상금을 책정, 불법 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수거 대상은 도로변에 게시된 현수막, 주택 밀집지역 내 벽면 및 전주에 부착된 벽보, 유흥업소 밀집지역 내 선정성 전단, 차량 등에 무단 배포된 명함형 전단 등이 대상이다.

보상금 지급기준은 현수막은 1장당 1천원, 족자형은 1장당 500원, 큰 벽보(30㎝×40㎝ 이상) 1장당 50원이고 그 이하는 30원이다.

전단은 1장당 20원, 명함형 전단은 100매당 2천원이다.

1명당 최대 보상금액은 월 20만원으로, 시는 1억 원의 예산 소진 시까지 시행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최근 급증한 아파트 분양홍보 현수막 등 유동성 불법 광고물이 도시미관을 크게 저해돼 불법 광고물 수거보상제를 도입했다"고 밝혔다.

/ 안순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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