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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5.06.09 15:43:26
  • 최종수정2015.06.09 15:43:26
[충북일보=청주] 청주시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맞춤형 주거급여 체계개편에 따라 오는 7월부터 본격시행에 앞서 오는 12일까지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서 집중 신청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새로 시행되는 주거급여는 소득·주거형태·임차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실질적인 맞춤형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로 지원대상과 방법이 대폭 변경된다.

지원대상은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 소득의 43%(4인 가구 182만원)까지 범위가 확대 시행된다.

지원방법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급하는 임차가구에 대해 기준 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를 지원하게 되며 기준 임대료는 1인 가구 13만원~6인 23만원이다.

주택 등을 소유하고 거주하는 자가 가구는 노후화와 보수주기에 따라 순차적으로 경보수(도배,장판) 350만원(3년 1회), 중보수(창호,단열) 650만원(5년 1회), 대보수(지붕,욕실) 950만원(7년 1회)을 상한으로 정해 주택수선을 지원받게 된다.

개편 주거급여는 소득, 재산조사, 주택조사 등을 거쳐 7월20일에 최초로 지급된다.

기존 기초생활수급자는 별도 신청절차 없이 주택조사 전담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실시한 주택조사결과에 따라 7월부터 변경된 제도에 따른 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다.

/ 안순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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