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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2015.02.05 18:11:49
청주상당경찰서는 지적장애가 있는 직장 동료의 급여를 빼앗은 A(21)씨를 강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28일 밤 11시50분께 청주시 서원구 B(32)씨의 집에 찾아가 B씨의 팔을 꺾은 뒤 현금 23만원을 빼앗은 혐의다.

경찰조사결과 A씨는 자신의 1만원과 B씨의 5만원을 바꾸자고 속이는 과정에서 B씨가 거부하자 이 같은 짓은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 김동수기자 kimds032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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