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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지사 '재난사태 선포' 권한 갖는다

행안부 '정부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 수립
시·군·구 재난상황실 365일 24시간 상시 운영
'행정안전복지센터' 개편 읍·면·동 안전관리 기능 강화
'인파사고' 재난 포함 연내 '현장인파관리시스템' 구축

  • 웹출고시간2023.01.29 14:49:11
  • 최종수정2023.01.29 14:49:11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범정부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

[충북일보] 예기치 못한 대규모 자연·사회 재난 등이 발생했을 때 시·도지사는 재난 사태를 선포하고 경찰과 소방의 합동 대응을 총괄하게 된다.

많은 인파의 밀집이 예상되는 축제·행사도 주최자 유무와 상관없이 지자체가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 사전 관리를 강화해야 하는 등 자치단체의 각종 재난 예방과 대응을 위한 역할도 대폭 강화된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의 '정부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을마련하고 지난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번 대책은 이태원 사고와 같은 인파 사고를 근원적으로 방지하는 대책을 마련하고 나아가 새로운 위험과 재난을 사전에 예측·대비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수립됐다.

'함께 만드는 모두의 일상이 안전한 대한민국'을 비전으로, '새로운 위험에 상시 대비하고 현장에서 작동하는 국가 재난안전관리체계 확립'을 목표로 5대 추진전략과 65개의 과제를 담고 있다.

5대 추진전략은 △새로운 위험 예측 및 상시 대비체계 강화 △현장에서 작동하는 재난안전관리체계 전환 △디지털플랫폼 기반의 과학적 재난안전관리 △실질적인 피해지원으로 회복력 강화 △민간 참여와 협업 중심 안전관리 활성화이다.

신속한 현장 중심 재난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지자체, 경찰, 소방이 유기적 협력체계도 마련한다.

시·도지사는 대규모 재난 발생 시 재난 사태를 선포하고 경찰과 소방의 합동 대응을 총괄하게 된다. 평상시 경찰과 소방이 지역 안전관리에 적극 참여·협조하도록 하는 내용을 명문화한다. 현행 '재난 및 안전기본법'상 재난 사태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선포할 수 있다.

자치단체의 재난안전관리 역량도 대폭 강화한다.

자치단체장이 재난안전교육을 필수적으로 이수하도록 제도를 마련하고 자치단체장의 재난안전 업무를 보좌하는 전문인력(재난안전비서관) 배치를 추진한다.

지역 내 위험요소를 미리 점검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현재 시범운영 중인 '지역안전관리단' 운영을 확대하고 읍·면·동의 안전관리 기능을 강화해 위험시설이 밀집한 지역부터 '행정안전복지센터'로 단계적으로 개편한다.

이번 대책은 '인파 사고'를 재난관리 법령의 재난유형에 포함시켜 사전 예방부터 대응·수습 전반의 과정을 체계화해 관리하도록 했다.

많은 인파의 밀집이 예상되는 축제·행사도 주최자 유무와 상관없이 지자체가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해 사전 관리를 강화한다.

연말까지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현장인파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유동인구 정보(기지국, 대중교통 등), CCTV 영상분석 등을 토대로 밀집도를 모니터링하고, 위험상황 발생 시 소방과 경찰에 전파하고 해당지역에는 재난문자 등을 통해 상황을 알려서 인파사고를 사전에 예방한다.

인파사고를 포함한 다양한 위험신고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판단하기 위해, 112 반복신고 감지시스템을 도입하고 기존 음성 위주의 신고를 보완하는 112·119 영상신고를 활성화한다.

지자체·경찰·소방 등 기관 간 긴급신고 정보 공유 체계를 확립하고 재난 발생 시 내부 보고를 차 상위자 직보체계로 전환해 상황 전파·보고 지연을 미연에 방지한다.

모든 시·군·구에서 재난상황실을 365일, 24시간 상시운영하는 체계를 구축해서 위험상황을 신속하게 인지하고 전파하는 등 초기 상황관리를 대폭 강화한다.

재난 피해자들의 실질적인 일상 회복 지원도 강화한다.

주택복구를 위한 지원금을 최대 3천600만 원까지 상향하고 재난 피해로 영업이 어려운 주요 생계수단 업종(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근거도 마련한다.

사상자와 유가족에게 사고수습 상황과 피해지원 제도 등 필요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하고 피해자·유가족뿐만 아니라 현장 목격자 등으로 심리지원 대상도 확대한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번 범정부 종합대책은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대한민국 안전시스템을 전면 개편해 새로운 형태의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현장에서 실제 작동할 수 있는 재난안전관리 체계를 마련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서울 / 안혜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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