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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수질오염총량제' 1년이내 해결 방안은?

정부, 경자구역 조건부 지정
도·청원군, 6억 들여 내년 상반기 중 해제 계획

  • 웹출고시간2013.02.05 19:52:59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충북 100년의 신성장 동력을 이끌어 갈 충북경제자유구역(이하 충북FEZ)이 지식경제부 경제자유구역위원회로부터 개발 계획을 최종 승인받으면서 충북이 도약의 발판을 마련했다.

하지만 정부는 충북FEZ지정에 따른 부대조건을 달았다.

충북FEZ지정된 날로부터 1년 내로 청원지역의 수질오염총량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조건이다.

이시종 충북지사는 정부의 이 같은 조건과 관련,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서 충북에 대한 심의를 유보하자는 의견이 많아 긴장했었다"며 "청원지역 수질유염총량에 관한 문제는 3월이면 해소될 것"이라고 단언했다.

지난해 연말까지 청원군은 9개월 넘게 수질오염총량제 제재조치로 사실상 각종 개발사업이 전면 중지상태에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청원군은 지난해 3월 21일 1단계 수질오염총량제 할당부하량을 초과해 일정규모 이상 개발사업 허가 제한을 받았다. 이런 금강유역환경청의 허가 제한은 지난해 12월 26일을 기해 무심A, 미호B, 미호C 유역 중 무심A, 미호C 유역 2곳이 초과부하량을 해결해 규제대상에서 제외됐다.

문제의 지역은 미호B 유역, 초과부하량이 하루 1천572㎏으로 가장 많은 미호B 유역의 삭감문제는 충북FEZ지정에 있어서도 걸림돌로 작용했다.

현재 축산·산업계오염원 재조정과 오창·강내하수처리장 준공, 가축분뇨자원화시설 추가설치, 갈수기 무심천 환경유지용수 사업 등으로 어느 정도 삭감량을 확보했지만, 아직 하루 190㎏은 부족한 실정이다.

충북도와 청원군은 삭감량 부족분을 확보하기 위해 내년 6억 원을 들여 미호B유역 가금류 축산농가(100만 마리)에서 발생하는 계분을 전문업체에 위탁 처리하는 방법으로 상반기 중 제재조치를 해제할 계획이다.

2단계 수질오염총량제에 대비하기 위해 올해부터 2014년까지 142억 원을 들여 오창과학산업단지에 비점오염원저감사업도 추진할 방침이다.

김영환 충북도 수질관리과장은 "빠르면 3월, 늦어도 4월까지는 환경부가 요구하는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다"며 "가금류 축산농가의 계분을 위탁처리하면 상반기 안으로 200㎏ 정도 확보된다. 이런 내용을 환경부에 제출하면 충분히 수질오염총량제 제한을 넘어설 수 있다"고 강조했다.

/ 엄재천기자 jc002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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