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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경제자유구역 최대 현안은 '예산과 투자 유치'

도에 본청, 충주에 지청…앞으로 해결해야 할 난제 '수두룩'

  • 웹출고시간2013.03.17 19:18:32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17일 충북도청 기자실에서 이시종 지사가 충북 경제자유구역청의 입지를 포함한 운영계획등에 대한 발표를 하고 있다.

충북지역의 최대 현안으로 꼽혀오던 충북경제자유구역(충북FEZ)이 지정됐지만, 앞으로 해결해야 할 난제는 산적해 아직 갈 길이 먼 것으로 파악됐다.

17일 충북도에 따르면 경제자유구역 지정은 7단계로 진행되고, 단계별로는 사업시행자 지정, 실시설계 수립, 승인, 단지개발, 분양 및 입주, 관리 등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사업시행자 선정이다. 통상적으로 사업시행자 선정에 2조 원 정도가 들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국비는 7%를 빼면 나머지 1조7천 원을 민자로 유치해야 한다.

약 2조 원에 육박하는 민자 유치를 담당할 수 있는 자치단체는 없다. 마찬가지로 충주시와 청원군도 이 부분에서는 뚜렷한 대안책이 없는 상태에 놓여 있다.

분양과 입주 단계도 만만해 보이지 않는다.

가장 큰 문제는 충북FEZ의 근간인 바이오밸리(오송 역세권 포함) 관련된 우선 개발사업자가 확정돼 있지 않다는 점이다.

바이오밸리 계획에는 오송 제2생명과학단지 내 '리서치·관광비즈니스 지구'가 설정돼 있다. 이 지구는 충북개발공사와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조성하기로 했고, 청주 에어로폴리스는 충북도와 한국에이비에이션컨설팅그룹이 합작법인을 만들어 개발키로 돼 있다.

충주 에코폴리스는 충주시와 SK건설이 특수합작법인 형태로 개발사업에 참여키로 했다.

문제는 이들 개발사업자가 사업 자체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능력이 되느냐 이다. 현재 개발사업에 참여한다 업체들은 투자계획서나 투자의향서를 제출한 수준이다.

대규모 민간자본과 외국자본이 투입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개발사업자가 선정됐다고 단정할 수준은 아니다.

더 큰 과제는 외국계 기업과 외국계 학교·병원 등을 유치할 수 있느냐에 달렸다.

세계 경제가 위축되고 있는데다 강원도를 비롯한 7개 경자구역과 무한경쟁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충북FEZ에 몰릴 것이라고 장담할 수 없는 형편이다.

민간자본을 유치도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처럼 급한 처지이다. 2020년까지 경자구역개발 1단계 사업에 투자할 돈은 민간자본, 국비, 지방비 등 2조 원에 이른다.

이 자본의 90%는 민간자본이 투입돼야 하는 실정이다.

경제자유구역은 정부의 각종 규제가 풀리는 특수지역이다. 이를 통해 세제감면을 비롯한 10여 가지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경제자유구역특별법 등이 규정한 인센티브 가운데 외국자본의 구미를 당기게 하는 가장 큰 매력은 세제혜택이다.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기업은 소득세·법인세 등 국세와 지방세를 3년동안 100% 감면받고, 그 후 2년 동안 50%만 내면된다.

자본재를 수입할 경우 관세를 3년 동안 면제받고, 외국인 근로자와 임원은 소득세의 30%를 할인받는다.

지자체가 진입도로·간선도로·철도·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을 조성할 때 국가는 사업비의 50% 대응투자한다.

외국기업에 임대할 부지를 조성할 경우 임대료를 감면하고, 의료·교육·연구시설과 주택 등 외국인 유치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할 땐 자금도 지원해준다.

외국기업이 보기에 매력적인 노동환경도 조성된다. 국가유공자·장애인·고령자를 우선고용하도록 돼 있는 '의무고용제' 적용대상에서 빠진다.

외국교육기관을 설립·운영할 수 있고 외국계 병원이나 외국인 전용약국을 개설할 수도 있다. 외국인전용 카지노를 설립할 수도 있고, 외국방송의 재송신도 허용된다.

정부의 예산은 한정돼 있고, 전국의 FEZ는 충북과 강원를 포함해 8개나 된다. 지원 예산의 분산으로 효율성 저하와 과열경쟁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충북의 인근인 황해FEZ는 가장 실패한 사례로 꼽히고 있다. 이곳은 지구지정 자체를 해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주택 및 토지거래 제한은 물론 주택 증·개축도 하지 못해 주민들이 겪는 고초가 이만저만이 아닌 처지이다.

충북은 이제 걸음마 단계에 있다. 충북FEZ가 조기에 연착륙할 수 있는 방안 찾기에 나서야 한다.

정부는 사업시행자 선정이 지연되거나 제때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면 지정 해제한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정부는 지난 2011년 FEZ지정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지정고시된 날로부터 만 3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이 지지부진할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충북은 FEZ지정이 발표된 이후로 위기를 맞고 있다. 청의 위치를 놓고 여태까지 갈등이 난무했기 때문이다.

이시종 충북지사는 17일 기자회견을 통해 갈등 요소를 없애는 결단을 내렸다. 하지만 여전히 충주지역에서는 반발이 거세게 일고 있다.

/ 엄재천기자 jc002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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