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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FEZ 예비지정에 따른 과제

제척된 오송역세권 미래불투명
외자·민자유치가 관건

  • 웹출고시간2012.09.25 19:45:32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충북경제자유구역(이하 충북FEZ)이 수많은 사람들의 노력의 결실로 정부로부터 '예비지정' 됐다. 각고의 노력으로 이뤄낸 결과인 만큼 해당지역의 주민들이 환영하고 있다.

주민들의 기대과 큰 만큼 그에 따른 과제도 많다.

가장 큰 문제는 충북FEZ의 근간인 오송바이오밸리 관련된 우선 개발사업자가 확정돼 있지 않다는 점이다.

바이오밸리 계획에는 오송 제2생명과학단지 내 '리서치·관광비즈니스 지구'가 설정돼 있다. 이 지구는 충북개발공사와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조성하기로 했고, 청주 에어로폴리스는 충북도와 한국에이비에이션컨설팅그룹이 합작법인을 만들어 개발키로 돼 있다.

충주 에코폴리스는 충주시와 SK건설이 특수합작법인 형태로 개발사업에 참여키로 했다.

문제는 이들 개발사업자가 사업 자체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능력이 되느냐 이다. 현재 개발사업에 참여한다 업체들은 투자계획서나 투자의향서를 제출한 수준이다.

대규모 민간자본과 외국자본이 투입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개발사업자가 선정됐다고 단정할 수준은 아니다.

더 큰 과제는 외국계 기업과 외국계 학교·병원 등을 유치할 수 있느냐 이다.

글로벌 경제가 위축되고 있는데다 강원도를 비롯한 7개 경자구역과 무한경쟁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충북경자구역에 몰릴 것이라고 장담할 수 없는 형편이다.

민간자본을 유치하는 일도 급하다. 2020년까지 경자구역개발 1단계 사업에 투자할 돈은 민간자본, 국비, 지방비 등 2조2천775억 원에 이른다.

이 자본의 90%는 민간자본이 투입돼야 하는 실정이다.

예초 충북은 오송 바이오밸리의 근간을 오송역세권에 두고 있다. 막대한 민간자본과 외국자본의 영입을 위해서도 오송역세권을 충북FEZ에 포함시키려고 노력했다. 오송역세권은 이번에 제척되면서 그 동력을 잃은 상태이다. 이에 대한 문제를 풀어가는 것도 충북도의 또 한 가지 과제이다.

충북FEZ 예비지정은 이제 막 걸음마 단계에 놓여 있다는 말과 같다. 정부는 강원도의 동해안권FEZ과 충북FEZ 지정에 상당한 불만을 지니고 있다. 이전에 지정됐던 5개 지역에서 실패의 쓴맛을 봤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위축될 일은 아니다. 철저한 준비와 전략을 세워 착실하게 진행된다면 다른 경제자유구역의 본보기로 떠오를 수도 있기 때문이다.

경제자유구역은 정부의 각종 규제가 풀리는 특수지역이다. 이를 통해 세제감면을 비롯한 10여 가지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경제자유구역특별법 등이 규정한 인센티브 가운데 외국자본의 구미를 당기게 하는 가장 큰 매력은 세제혜택이다.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기업은 소득세·법인세 등 국세와 지방세를 3년동안 100% 감면받고, 그 후 2년 동안 50%만 내면된다.

자본재를 수입할 경우 관세를 3년 동안 면제받고, 외국인 근로자와 임원은 소득세의 30%를 할인받는다.

지자체가 진입도로·간선도로·철도·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을 조성할 때 국가는 사업비의 50% 대응투자한다.

외국기업에 임대할 부지를 조성할 경우 임대료를 감면하고, 의료·교육·연구시설과 주택 등 외국인 유치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할 땐 자금도 지원해준다.

외국기업이 보기에 매력적인 노동환경도 조성된다. 국가유공자·장애인·고령자를 우선고용하도록 돼 있는 '의무고용제' 적용대상에서 빠진다.

외국교육기관을 설립·운영할 수 있고 외국계 병원이나 외국인 전용약국을 개설할 수도 있다.

외국인전용 카지노를 설립할 수도 있고, 외국방송의 재송신도 허용된다.

/ 엄재천기자 jc002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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