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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2.09.04 17:09:34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수질오염총량제 불이행 제재 조치가 청원군에 내려지면서, 공장설립 등 일정이상 규모의 개발행위 중단사태가 현실화되고 있다.지난 3월 금강유역환경청은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운영결과 할당된 오염량을 초과한 군에 "초과된 할당 부하량을 해소할 때까지 각종 사업에 대한 승인·인허가를 중단해 줄것"을 요구 했다.

이 같은 제재로 인해 무심A 유역 6개 읍·면, 미호B 유역 7개 읍·면, 미호C 유역 2개 읍·면에서 도시개발 사업이나 일정 규모 이상 건축물 설치 등 신규 개발행위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군은 빠른 시일 내에 삭감계획을 수립하고 제재 조치를 해제시킬 계획이지만 당장 공장설립 등 각종 개발행위에 제동이 걸리고 있다.

청원군엔 총량제 제재조치 후 업체 6곳이 오창·옥산·북이·내수 등지에 공장 설립을 신청했지만 승인이 불허됐다.업체 6곳 모두 폐수배출량 등 사업장 규모가 총량제 불이행에 따른 제재 대상 개발 사업에 걸려 사전 심사부터 아예 불허 조치됐다.이와 함께 제재조치 전부터 군내 공장설립을 희망했던 12개 기업도 입지로 삼은 터가 제재대상 지역에 속해 아직까지 공장 설립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 중 10개 업체는 제재조치가 해제될 때까지 공장 증설·설립을 연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장설립을 비롯해 각종 건축행위 허가 전 거쳐야 하는 환경부와 사전 협의 건수도 제재조치 후 확 줄었다.제재 대상으로 묶인 미호B구역의 경우 지난해 3월부터 8월까지 15건이었던 사전협의 건수가 제재조치가 이뤄진 후 같은 기간 5건으로 감소했다.

군 관계자는 "제재 대상일 것으로 예상되는 신규 사업 신청이 전무한 상태다"며 "삭감계획이 어느 정도 수립돼 제재조치 해제를 위한 환경부와 협의절차에 들어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청원 / 조항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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