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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오염총량제 미해결땐 '상생 통합시' 무색

시청사·2개 구청사, 청원지역 건립 불가능
"통합 매달려 규제 해결 소홀" 비난 확산

  • 웹출고시간2012.09.25 20:06:36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오는 2014년 출범을 앞두고 있는 통합 청주시가 수질오염총량제에 막혀 청주·청원권 상생발전 취지를 이행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통합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난 3월 21일부터 개발제한 제재를 받은 수총제에 대해 충북도와 청주시, 청원군 등이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했다는 비난에서 벗어나기 힘들게 됐다.

충북도와 금강유역환경청 등에 따르면 수총제는 1단계 2006~2010년, 2단계 2011~2015년, 3단계 2016~2025년 등으로 구분된다.

청원지역은 2단계(2011~2015년) 이행계획이 제대로 수립된 반면, 1단계(2006~2010년)에서 할당량이 1일 1천828.5㎏나 초과된 사실이 드러났다. 결과적으로 충북도와 할당량을 초과한 2011년 1월 1일부터 2012년 3월까지 15개월 간 수총제 문제를 수수방관했한 셈이다.

청원군이 뒤늦게 대청댐 물 유지용수를 통해 1천200㎏ 정도 할당량 감량을 추진하고 있지만, 타 지역과 환경단체 반발에 부딪히고 있는 데다 환경부 역시 최대 900㎏ 이상 인정이 어려운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처럼 청원지역 수총제 문제가 조기에 해결되기 어려운 것으로 드러나면서 통합 청주시 출범에도 심각한 타격이 우려된다.

당시 청주·청원상생발전방안 25항 '통합시청사 군 지역 설치'에는 군민협의회 요구사항을 최대한 존중하고, 통합출범위 연구용역을 거치되 주민접근성과 교통편리성, 지역균형발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도록 했다.

하지만, 수총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오송역세권 개발과 산업단지, 관광단지, 사전환경성 검토 협의 대상 중 1일 200t 이상 폐수방출 사업장, 건축연면적 500㎡(151평) 이상 공장 등을 조성할 수 없다.

상황이 이런데도 청주권에서는 '통합정신 위배'라는 모호한 논리를 앞세워 청원군민들의 손과 발을 꽁꽁 묶는 방법으로 공공청사 청주권 입지를 굳어지도록 만드는데 몰두하고 있다.

그러면서 통합시설치법에 명시된 신설 2개 구청사만 청원군 입지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통합시설치법이 국회를 통과해 신설 2개 구청사가 청원권 설치 요건을 충족시켜도 수총제에 묶여 신청사 건립 자체가 불가능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총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신설 2개 구청사까지 청주시 권역에 들어서야 할 것으로 분석되는 대목이다.

청원군 읍·면단위 발전위원회 관계자들은 "수총제 등의 문제를 거론조차 하지 않은 채 상생안을 만들어 놓고, 이제는 명칭과 공공청사 모두를 청주시 입장만 고집하는 양상이 뚜렷하다"며 "그러면서 낙후된 지역발전을 위해 발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자구책 마련에 나선 주민들을 공개적으로 매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김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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